개인사정으로 10월 말까지 일한다는걸 상사가 알게 됐어요. 9월5일이면 1년이고 퇴직금,연차수당 다 나오는데 대리급은 인수인계할게 많다고 두세달전에는 무조건 알려줘야한다고 8월에 더 다닐지말지 결정하라고 하네요. 9월에 재계약하고 눈치봐서 얘기 하려고 했는데 닦달하듯 8월에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 8월에 10월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혹시 상사가 나쁜맘으로 1년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계약서에는 따로 퇴사 여부를 어떻게 할건지 적혀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9월에 입사하고 수습기간 끝난 12월에 연봉협상한다는 계약서만 있는 상태예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9.5.까지 계약기간을 정했고, 회사에서 더 이상 재계약을 권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것처럼 1년 되기 전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만료 전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