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작은물범145
작은물범14522.07.26

안녕하세요.곧 있으면 1년인데 1년되기 한달전 더 다닐지 말지 결정하래요

개인사정으로 10월 말까지 일한다는걸 상사가 알게 됐어요. 9월5일이면 1년이고 퇴직금,연차수당 다 나오는데 대리급은 인수인계할게 많다고 두세달전에는 무조건 알려줘야한다고 8월에 더 다닐지말지 결정하라고 하네요. 9월에 재계약하고 눈치봐서 얘기 하려고 했는데 닦달하듯 8월에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 8월에 10월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혹시 상사가 나쁜맘으로 1년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계약서에는 따로 퇴사 여부를 어떻게 할건지 적혀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9월에 입사하고 수습기간 끝난 12월에 연봉협상한다는 계약서만 있는 상태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9.5.까지 계약기간을 정했고, 회사에서 더 이상 재계약을 권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것처럼 1년 되기 전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만료 전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기 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되므로 9월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며, 사용자가 8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사 1달 전에 예고하면 됩니다.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먼저 1년을 다 다니시길 바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속 다니신다고 하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하셔도 무방합니다.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더 다닌다고 하시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 그만두고 싶다면

    그날 한달 전쯤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달 전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원하는 희망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분은 사용자와 협의를 거쳐 퇴직일자를 정하시고,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