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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22.07.26

근로시간 계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1:30분부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30분까지 출근하려고 25분에 도착했는데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1시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최저임금위반이 아닌데, 30분 일찍 출근을 요구 받았고 계속해서 30분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30분을 추가하면 최저임금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1:30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직장.


이 30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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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시간에 부수되는 업무(본인의 주된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등)를 수행하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 그렇다면 그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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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사용자의 지시를 증명할 수 있고,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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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개시 시간이 1시 30분인데 본인의 임의로 일찍 출근하는 것이면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30분 일찍 오라고 하여 근무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 또는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0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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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고, 30분 일찍 출근하여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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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30분을 추가하면 최저임금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1:30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직장.

    이 30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네. 근로계약된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받았다면,

    그 시간들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0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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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0분 조기출근이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으며, 30분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부당하게 30분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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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30분 전에 출근의무가 있으며,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 제재를 가할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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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시업시각보다 일찍 출근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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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기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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