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엔 그만두기전 한달전에 말해돌라고했는데 1년 안 채우고 그만둔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손실을 입히면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1년을 계약했다고 해서 그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문구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둔다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의 발생, 손해금액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