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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매210
행운의바다매21022.07.26

정규직으로 계약전환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면서 장규직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연봉은 지금받는거로 동결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내년 초에 다룬 직원들 연봉인상시기에 맞춰 올려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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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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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고 종전의 연봉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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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규직에 대한 급여를 정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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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이상,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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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면서 장규직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연봉은 지금받는거로 동결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내에 임금 규정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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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법에서 매년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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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법률에 맞게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정규직 전환에 따라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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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면서 장규직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연봉은 지금받는거로 동결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내년 초에 다룬 직원들 연봉인상시기에 맞춰 올려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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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이 된다고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별도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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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 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변경해야하는 의무가 사업주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동결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법률상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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