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행운의바다매210
행운의바다매21022.07.26

정규직으로 계약전환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면서 장규직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연봉은 지금받는거로 동결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내년 초에 다룬 직원들 연봉인상시기에 맞춰 올려준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고 종전의 연봉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규직에 대한 급여를 정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이상,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면서 장규직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연봉은 지금받는거로 동결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내에 임금 규정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법에서 매년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법률에 맞게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정규직 전환에 따라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면서 장규직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연봉은 지금받는거로 동결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내년 초에 다룬 직원들 연봉인상시기에 맞춰 올려준다고 합니다

    ----------------

    정규직이 된다고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별도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 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변경해야하는 의무가 사업주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동결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법률상 위반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