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임금제불로민원을 넣었고 5개월정도시간이걸렸으며 임금체불일부인정 검찰로 송치할계획이라는데 그냥 뭐기다리고있으면돼는건가요?예전회사에서는 합의볼생각은전혀없는거같고요----------------네.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선생님은 벌금처리 문제와 별개로(형사),회사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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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 통상근로자가 주중에 공가를 쓰고 토요일 연장근로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러므로, 주중에 공가 등을 사용하여,연장근로라고 불리는 근로를 했더라도 이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내의 시간이라면1.5배 계산하지 않습니다.그냥 1배만 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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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음식물과 대체하지 못합니다.3개월 미만 퇴직시 위약금 공제 역시 법 위반입니다.위 내용을 명시하더라도, 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 법원에서 인정합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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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피부병 치료를 위해서 땀을 안흘려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 쉬어야 되는데 병가 신청이 될까요?--------------------병가는 노동법상 법정휴가는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회사마다 다름)병가가 유급휴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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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와 다른 시간 단축(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 말부터 일을 하고 있으며 저는 16-22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점장님께선 처음 오픈 한 날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오픈빨로 사람들 수가 점점 줄어드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장님께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한두명씩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며 제 시간도 건드리시는데, 근로계약서상에서는 16-22시라고 했는데 왜 건드냐 하시니 점주 마음이죠. 라고 하시길래 점주 말처럼 정말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시간을 마음대로 축소 시켜도 되는건가요!------------------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위 사항에 대처하기 어려움)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축소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평균임금 7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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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후 전직장내괴롭힘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직장내 괴롭힘 유형을 참고하시고,증거를 확보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실 것입니다.증거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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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때 CCTV 감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용도와는 달리 cctv로 근무상태 감시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불법인가요? 무언가 이로인해 괜히 계속 cctv근처를 피하게되고 계속 신경 쓰여서 일에 집중하기가 곤란하네요-----------------네. 아래 법규정 위반입니다. 참고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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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전자계약서 3일동안 동의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동의가 안되어서 다른직장으로 가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바로 그만두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퇴사하시는 데에 아무 문제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급여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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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니고 있는데 요본달에 대표자 명의가 바꿘걸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자 명의가 사장 딸 명의로 바뀌었다는걸 요본달에 알게되었습니다 -----------------네.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이 계산되니 퇴직금이 적어지는 문제도 없습니다.4대보험은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미납하고 있다면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고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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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08.01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2.08.11 퇴사 예정입니다. (741일 근무)2022년에 연차가 15개 들어왔고 전부 소진했습니다.------------------네. 위와 같이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41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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