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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그늘나비166
태평한그늘나비16622.07.23

정규직 2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2020.08.01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2.08.11 퇴사 예정입니다. (741일 근무)

2022년에 연차가 15개 들어왔고 전부 소진했습니다.

2년 만근 시에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팀에서는 올해 연차를 전부 소진해서 돌려주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 경우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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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총 41개의 휴가가 발생하였겠으므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연차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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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08.01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2.08.11 퇴사 예정입니다. (741일 근무)

    2022년에 연차가 15개 들어왔고 전부 소진했습니다.

    ------------------

    네. 위와 같이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41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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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저메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8.1.~2021.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8.1~2021.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15일 유급휴가 발생

    - 2021.8.1~2022.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15일 유급휴가 발생

    - 합계: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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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32.2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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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고 회계연도 기준 부여했던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미지급분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2020. 08.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로, 이중 사용하지 못하거나 촉진대상이 아닌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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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비하여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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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일수에 대해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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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총 연차는 32.3개 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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