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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그늘나비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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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정규직 2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2020.08.01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2.08.11 퇴사 예정입니다. (741일 근무)

2022년에 연차가 15개 들어왔고 전부 소진했습니다.

2년 만근 시에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팀에서는 올해 연차를 전부 소진해서 돌려주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 경우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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