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08.01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2.08.11 퇴사 예정입니다. (741일 근무)
2022년에 연차가 15개 들어왔고 전부 소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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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와 같이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41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