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쯤 1년계약직으로 6개월후 정규직전환 가능성 있다고 듣고 1년 계약직 근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도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고 저는 하반기 타지역 이사를 가게 되서 계약기간까지 다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6월 초 전무님이 부르시더니 계약기간이 입사일부터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 저 계약직 아닌가요? “라고 물었으나 “응?아니 정규직”이렇게 말씀하시고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더 말을 들어보니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을 받기위해서 정규직 근로 계약서로 새로 작성한 것이 였습니다
이렇게 정규직으로 변환되는것도 저를 무시하고 장려금을 받기위해서 변환되는것 같아 기분이 나빴고 하반기 이사도 있어 계약기간까지 근무 하고 싶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처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나 전무님은 상관이 없다고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전 싸인했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1년기간 근로계약서 갖고 있고 정규직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안줌)
실업급여 처리 안되더라고 이렇게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받은거 불법 아닌가요? 저한테는 뭐 혜택도 없었는데 정말 기분 나쁘고 화나서 신고 하고 싶어요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