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 급여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쯤 1년계약직으로 6개월후 정규직전환 가능성 있다고 듣고 1년 계약직 근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도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고 저는 하반기 타지역 이사를 가게 되서 계약기간까지 다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6월 초 전무님이 부르시더니 계약기간이 입사일부터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 저 계약직 아닌가요? “라고 물었으나 “응?아니 정규직”이렇게 말씀하시고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더 말을 들어보니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을 받기위해서 정규직 근로 계약서로 새로 작성한 것이 였습니다
이렇게 정규직으로 변환되는것도 저를 무시하고 장려금을 받기위해서 변환되는것 같아 기분이 나빴고 하반기 이사도 있어 계약기간까지 근무 하고 싶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처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나 전무님은 상관이 없다고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전 싸인했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1년기간 근로계약서 갖고 있고 정규직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안줌)
실업급여 처리 안되더라고 이렇게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받은거 불법 아닌가요? 저한테는 뭐 혜택도 없었는데 정말 기분 나쁘고 화나서 신고 하고 싶어요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싸인했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1년기간 근로계약서 갖고 있고 정규직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안줌)
------------------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므로,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설사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더라도 계약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청년 근로자를 계약기간이 한정돼있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직인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규직으로 다시
작성하였다면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 퇴사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상실처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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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뒤집어 기간제 근로자임이며, 계약만료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직사유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고 등을 위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합의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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