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와 다른 시간 단축(5인미만 사업장)
6월 말부터 일을 하고 있으며 저는 16-22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점장님께선 처음 오픈 한 날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오픈빨로 사람들 수가 점점 줄어드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장님께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한두명씩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며 제 시간도 건드리시는데, 근로계약서상에서는 16-22시라고 했는데 왜 건드냐 하시니 점주 마음이죠. 라고 하시길래 점주 말처럼 정말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시간을 마음대로 축소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점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 말부터 일을 하고 있으며 저는 16-22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점장님께선 처음 오픈 한 날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오픈빨로 사람들 수가 점점 줄어드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장님께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한두명씩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며 제 시간도 건드리시는데, 근로계약서상에서는 16-22시라고 했는데 왜 건드냐 하시니 점주 마음이죠. 라고 하시길래 점주 말처럼 정말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시간을 마음대로 축소 시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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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위 사항에 대처하기 어려움)
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축소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평균임금 70퍼센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의 휴업조치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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