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후련한바다사자264
후련한바다사자26422.07.23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7월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구두로 계약 후에

주 1-2회씩 교육 및 일을 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2주가 조금 지났을 때 다음주에 근로계약서를 쓸테니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평소 사장의 갑질과 약간의 폭언 때문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에 일을 그만둬도 저에게 피해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리고 일을 했다는 증거가 서면으로는 없는데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존재하며,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언제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시고,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평소 사장의 갑질과 약간의 폭언 때문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에 일을 그만둬도 저에게 피해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리고 일을 했다는 증거가 서면으로는 없는데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선생님이 불리해질 것은 없습니다.

    일한만큼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회사의 처벌규정은 있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냥 솔직히

    회사에 연락하여 더 근무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벌칙)은 회사가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급여액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입증책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면은 없더라도 일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없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장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에 일을 그만둬도 저에게 피해가 생기지는 않는지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근로자가 그만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나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 없이 무단 퇴사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했다는 증거가 서면으로는 없는데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청구를 할 때 근로자가 서면 증거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서면증거가 없어도 기타 업무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업무 이메일, 업무 카톡 등)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