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7월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구두로 계약 후에
주 1-2회씩 교육 및 일을 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2주가 조금 지났을 때 다음주에 근로계약서를 쓸테니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평소 사장의 갑질과 약간의 폭언 때문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에 일을 그만둬도 저에게 피해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리고 일을 했다는 증거가 서면으로는 없는데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