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관련으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부에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데타지역에 살고 있는 관계로 출석이 쉽ㅈ 않습니다.만약 제가 끝끝내 출석하지 멋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알 수ㅜ있을까요---------------------출석을 해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조사가 없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시면 출석하시고, 어렵다면 서면 제출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출석일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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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4대보험 가입은 정확히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 입사한후 4대보험 가입은 정상출근으로 근무한후 1달을 정확히 근무한후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면 한달근무를 다 채우히 못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예}6월7일 입사한후 7월한달 근무하고 8월에 7월급여을 받을때 공제후 지급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더라도,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시켜야 합니다.입사한 날짜부터 가입시켜야 합니다.(공제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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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7월 19일에 입사해서, 일주일동안 수습기간이었습니다1년후 퇴사예정인데, 22년 7월 18일에 퇴사하면 되는지요?아니면 수습기간은 제외하고, 22년 7월 24일에 퇴사해야 딱 1년이 되는건지요?퇴직금도 언제까지 다녀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22.7.18 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수습기간 당연히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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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익월 25일 급여포함 지급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7월말일자 퇴직시, 3개월(5~7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 산정에서초과근로수당을 발생기간(귀속기준) 5~7월로 해야 되나요?-------------------퇴사일 이전 역산하여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선생님이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5.1 ~ 7.31 근로에 대한 월급으로 계산합니다.지급일과는 무관합니다.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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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18일부터 매주 20시간 이상씩 알바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협의해서 근무시간을 줄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퇴사했을때 받는 퇴직금보다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중간정산을 한번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아래처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지급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거부가 가능합니다.사장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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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무법인에서 근로중인데 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일 8.5시간 주5일근무에월에 1번 쉴수있는 조건입니다급여가 세전195 (세후175)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대보험 적용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서명전에)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임금이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참고로, 1일 8시간, 주5일로 한달을 근무하면(주2회 휴무),세전 1914440원입니다.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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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기간 연차사용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병가 신청을 하려고 하니 휴업급여가 나와 연차를 사용하라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돈을 떠나서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건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여 답답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별도의 유급 병가 제도가 없다면,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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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5년정도 근무했는데 이젠 좀 쉬었다가 일하고 싶어서요 전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자발적 퇴사시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해당사항이 있는 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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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이후 휴업급여까지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 4월, 5월 월급은 세전 260 ~ 270을 받았습니다.6월 1일 ~ 6월 24일의 월급은 세전 170을 받았습니다휴업급여는 2주치 87만원을 받았고요 (6월 24일 ~ 7월 5일)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휴업급여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산재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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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서 산재가 발생 했던 사람이 아직도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는 안전화를 착용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고무신 같은걸 신고 일을 합니다------------------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낮은 단계부터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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