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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22.07.19

산재 발생 이후 휴업급여까지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족회사 4년차 이며, 5월 24일날 산재가 발생하였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해서 다친 몸을 질질 끌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6월 24일날 몸이 악화가 되어 도저히 회사를 다닐 상황이 아니였기에 병원을 찾아가보니 이 몸으로 회사를 다녔냐고 미쳤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보고를 했더니 산재처리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무책임한 회사의 태도에 분노를 하며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재일이 5월 24일 인지라... 이 날을 기준으로 요양일이 잡혀서 요양은 고작 2주뿐이 못했습니다

5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로 잡혀서 말입니다

요양 연장을 할려면 요양 끝나기 1주일전에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7월 11일날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결국 11일날 요양기간이 7월 5일까지 였다는걸 알게 되었고 7월 6,7,8,11,12일은 회사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소진 시키기로 했습니다

3월, 4월, 5월 월급은 세전 260 ~ 270을 받았습니다.

6월 1일 ~ 6월 24일의 월급은 세전 170을 받았습니다

휴업급여는 2주치 87만원을 받았고요 (6월 24일 ~ 7월 5일)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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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3개월에 위 법령에 따라 산재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산재 이전 일인 3,4,5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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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휴업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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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산재요양기간 및 휴업급여는 제외하고

    정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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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기때문에 통상적으로 받던 월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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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와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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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3개월에서 휴업기간과 휴업기간 중 수령한 금품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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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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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휴업급여액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전 3개월의 임금으로 하되 휴업급여액과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여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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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 4월, 5월 월급은 세전 260 ~ 270을 받았습니다.

    6월 1일 ~ 6월 24일의 월급은 세전 170을 받았습니다

    휴업급여는 2주치 87만원을 받았고요 (6월 24일 ~ 7월 5일)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

    휴업급여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재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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