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회사 4년차 이며, 5월 24일날 산재가 발생하였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해서 다친 몸을 질질 끌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6월 24일날 몸이 악화가 되어 도저히 회사를 다닐 상황이 아니였기에 병원을 찾아가보니 이 몸으로 회사를 다녔냐고 미쳤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보고를 했더니 산재처리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무책임한 회사의 태도에 분노를 하며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재일이 5월 24일 인지라... 이 날을 기준으로 요양일이 잡혀서 요양은 고작 2주뿐이 못했습니다
5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로 잡혀서 말입니다
요양 연장을 할려면 요양 끝나기 1주일전에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7월 11일날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결국 11일날 요양기간이 7월 5일까지 였다는걸 알게 되었고 7월 6,7,8,11,12일은 회사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소진 시키기로 했습니다
3월, 4월, 5월 월급은 세전 260 ~ 270을 받았습니다.
6월 1일 ~ 6월 24일의 월급은 세전 170을 받았습니다
휴업급여는 2주치 87만원을 받았고요 (6월 24일 ~ 7월 5일)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