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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박각시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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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무법인에서 근로중인데 급여질문드립니다

서면작성업무고 급여를 변호사님이아닌 사무장님이 지급하는 방식이라합니다


1일 8.5시간 주5일근무에

월에 1번 쉴수있는 조건입니다


급여가 세전195 (세후175)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대보험 적용입니다 ㅠㅠ


월차제도도 다 합쳐서 12번인데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행함'이라 적혔습니다. 안지켜지고 있는거 아닌가요? ㅠㅠ



회생파산 일을 하면서 실수령180인 신청자에게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내려오던데 생각할수록 현타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5시간 주5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2,063,691원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까지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이므로 현재 위법은 아닙니다만,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에는 15개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서면작성업무가 법 위반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 더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일 8.5시간 주5일근무에

      월에 1번 쉴수있는 조건입니다

      급여가 세전195 (세후175)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대보험 적용입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을 (서명전에)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일 8시간, 주5일로 한달을 근무하면(주2회 휴무),

      세전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로 하루 8.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059,6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