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생파산 법무법인에서 근로중인데 급여질문드립니다
서면작성업무고 급여를 변호사님이아닌 사무장님이 지급하는 방식이라합니다
1일 8.5시간 주5일근무에
월에 1번 쉴수있는 조건입니다
급여가 세전195 (세후175)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대보험 적용입니다 ㅠㅠ
월차제도도 다 합쳐서 12번인데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행함'이라 적혔습니다. 안지켜지고 있는거 아닌가요? ㅠㅠ
회생파산 일을 하면서 실수령180인 신청자에게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내려오던데 생각할수록 현타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