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심각한말똥구리88
심각한말똥구리8822.07.19

알바생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작년 7월 18일부터 매주 20시간 이상씩 알바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협의해서 근무시간을 줄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퇴사했을때 받는 퇴직금보다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중간정산을 한번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의무가 아니기에,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8일부터 매주 20시간 이상씩 알바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협의해서 근무시간을 줄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퇴사했을때 받는 퇴직금보다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중간정산을 한번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래처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지급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가 가능합니다.

    사장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제 6의2 호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법령을 근거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가 발생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나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면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파 요양 및 치료 비용이 필요할 때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들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