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서 산재가 발생 했던 사람이 아직도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20kg 이상의 물건을 가공을 하고 조립 하여 납품을 하는 회사 입니다.
아차 했다가는 물건을 발등에 떨어져서 발등이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화는 필수 인데요
재작년에 60대 노인이 물건을 발등에 떨어뜨려가지고 발등뼈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6~8개월간 통원치료를 하며 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양을 끝내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안전화를 착용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신 같은걸 신고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전화가 사이즈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전화는 이 사람이 한치수가 커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사온거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 사람의 발 사이즈에 맞는 안전화를 주문제작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이 거부를 했습니다 아울렛 같은 곳에 가면 구할 수 있다나 뭐라나~
다친지 2년이 다 되가지는데.. 2년동안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안전화를 신지 않는다는 이유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안전화 미착용은 지시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시불이행 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지시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회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 비로소 중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상 예방조치를 위한 사용자의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해고사유가 될 것입니다. 우선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안전화를 착용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고무신 같은걸 신고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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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낮은 단계부터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호구 지급 · 관리는 사업주의 의무지만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