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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
22.07.19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서 산재가 발생 했던 사람이 아직도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20kg 이상의 물건을 가공을 하고 조립 하여 납품을 하는 회사 입니다.

아차 했다가는 물건을 발등에 떨어져서 발등이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화는 필수 인데요

재작년에 60대 노인이 물건을 발등에 떨어뜨려가지고 발등뼈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6~8개월간 통원치료를 하며 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양을 끝내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안전화를 착용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신 같은걸 신고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전화가 사이즈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전화는 이 사람이 한치수가 커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사온거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 사람의 발 사이즈에 맞는 안전화를 주문제작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이 거부를 했습니다 아울렛 같은 곳에 가면 구할 수 있다나 뭐라나~

다친지 2년이 다 되가지는데.. 2년동안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안전화를 신지 않는다는 이유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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