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식당 월차,연차,대체휴무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 시간은 10:00~22:00 입니다.아침식사 시간, 점심식사 시간, 이렇게있으며브레이크 타임 없이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휴식합니다.1. 휴식시간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지. 대략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실제로 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해당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있어야 하는 근로시간입니다.1.5시간 쉰다면,한달 세전임금은 최소 329만원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휴게시간을 늘리시고,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2. 월차 계산은 어떻게 이루워지며 급여 측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1년 후에는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가능하면, 휴가를 실제로 부여하는 것이 인건비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이므로, 1개당 8시간*최저시급 지급하면 됩니다.)3.연차 계산은 어떻게 이루워지며 언제 지급하며 급여 측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위와 같습니다.4,대체휴무 급여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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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한 직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7월4~8일까지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계산을 할 경우, 토,일까지 총 7일 공제하면 될지요?-------------------네. 주5일 근로자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서 편합니다.자연스럽게 분배됩니다.또는 한달 고정임금에서(5일치 임금 + 주휴수당 1개)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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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남아서 근로하는 경우 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전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사업주는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거나,사업주가 지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무시간 이후에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니(묵시적 승인여부),명확하게 퇴근지시 하시기를 권하며,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신청절차에 대해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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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반차 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은행에서 근무하는 로비매니저 계약직입니다.근무시간 : 09 시에서 17시 30분입니다.반차를 오전에 할 경우 0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인지요?위 근무 시간에 따라 반차는 몇 시로 계산 해야 할까요?----------------------반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실제로 휴가를 가는 시간을 하루 8시간분의 연차휴가 1개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라면,9시부터 12시까지는 3시간이므로,반차(4시간 사용)가 아니라, 3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연차휴가 1개중에서 5시간분이 남는 것입니다.나중에 5시간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실제 사용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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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및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이 밀린 날이 60日을 채워야 실업급여가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참고하세요.기타 사유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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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 휴가 계산시, 1개월의 주기를 뭉의드립니다.지난 6월 10일날 입사를 하였는데 6월 23일날 하루를 결근을 하였습니다.1개월만근시 연차 발생 기준이,7월9일까지는 연차가 없고 7월10일~8월9일 만근시, 10일에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6월24일부터 7월23일만근시, 다시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입사일부터 한달 단위로 11개월까지 발생합니다.선생님은 6.10에 입사를 하셨으므로,6.10 ~ 7.9 이 한달입니다.이 사이에 1일 이상 결근했으로, 7.10에 발생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가 미발생합니다.7.10 ~ 8.9 까지 개근하면, 8.10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이런 식으로 11개월간 한달 단위로 발생, 미발생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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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가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구비서류(4개월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등)을 제가 직접 엄마네 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되는건지아니면 산재신청승인이 난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엄마네회사로 직접 연락을 취해서 서류를 전달받는건지.....궁금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간의 문제입니다.일단은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공단에서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단에 이러한 사정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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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8월3일 입사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네. 이미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1년+1일 이후로 퇴사일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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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지급기준이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 이상일 것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여기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걸까요?-------------3번은 변경되었습니다.다음주 첫째 소정근로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입니다.이렇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있지만, 연장근로시간이 있어서 가끔 추가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 금액은 매주 고정입니다.(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반면에 매주 스케줄 근무를 해서, 매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라면,위의 계산식으로 매주 다르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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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회사주소변경시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상호명,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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