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지급 및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이 밀린 날이 60日을 채워야 실업급여가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참고하세요.기타 사유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 휴가 계산시, 1개월의 주기를 뭉의드립니다.지난 6월 10일날 입사를 하였는데 6월 23일날 하루를 결근을 하였습니다.1개월만근시 연차 발생 기준이,7월9일까지는 연차가 없고 7월10일~8월9일 만근시, 10일에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6월24일부터 7월23일만근시, 다시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입사일부터 한달 단위로 11개월까지 발생합니다.선생님은 6.10에 입사를 하셨으므로,6.10 ~ 7.9 이 한달입니다.이 사이에 1일 이상 결근했으로, 7.10에 발생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가 미발생합니다.7.10 ~ 8.9 까지 개근하면, 8.10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이런 식으로 11개월간 한달 단위로 발생, 미발생이 정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가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구비서류(4개월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등)을 제가 직접 엄마네 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되는건지아니면 산재신청승인이 난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엄마네회사로 직접 연락을 취해서 서류를 전달받는건지.....궁금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간의 문제입니다.일단은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공단에서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단에 이러한 사정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8월3일 입사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네. 이미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1년+1일 이후로 퇴사일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지급기준이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 이상일 것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여기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걸까요?-------------3번은 변경되었습니다.다음주 첫째 소정근로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입니다.이렇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있지만, 연장근로시간이 있어서 가끔 추가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 금액은 매주 고정입니다.(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반면에 매주 스케줄 근무를 해서, 매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라면,위의 계산식으로 매주 다르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회사주소변경시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상호명,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사입장은 정해진 기한을 보고받은적이없다는 입장으로 퇴직금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이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되나요?-----------------------인사과에 퇴사의사가 전달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무단퇴사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병가 휴무 후 퇴사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실제 근무는 11개월이여서 가능한지 여쭙니다..-----------------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병가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다만, 취업규칙에 "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휴직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위 규정만 없다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관련 질문 입니다 월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10으로 측정되어있고 국민.건강.고용서득세.지방소득세 등 떼면 216450원 이고통장에찍히는 실급여 1.883.550원입니다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건지요정규직 직원으로 주6일 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근무시간은 1시30분~10시30분 휴게1시간 이며 5인미만사업장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임금계산은 간단합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2. 여기에 정해진 시급이나 최저시급을 곱하세요.3.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주6일을 근무하셨다면,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 247만원입니다.그러므로, 세전임금부터 37만원 가량 적게 받으신 것입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4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14:00에 퇴근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18:00에 다시 출근하여 야간근무 할 수 있는지?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네. 정해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지급해야 하며,5인 미만은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만약에 22시 이후의 야간근로를 한다면,전자의 경우 0.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