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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05

근로계약서 회사주소변경시 갱신해야하나요?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회사명 모두 그대로이나 회사주소가 이전되었습니다. 지역이 변경되었어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변경된거는(회사나 직원이나)상관없이 그대로 원래 갖고있던 계약서로 충분한가요?

1 - 근로계약서 갱신은 어떤사항들이 변경될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항목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본급(상여없음, 기타수당없음)이 예를들어 200만워이었는데 대표자가 덜주지는 않고 그보다 더 주는 달들이 있었습니다. 전직원을 그렇게 준적도 있고 특정직원을 그렇게준적도있고요. 이거는 대표자 판단하에 그달 유난히 고생한직원이나 해서 더 챙겨준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신고는 실제 나간금액 그대로 신고가 됐고요.

아, 물론 대표자의 친인척, 가족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직원들입니다.

2 - 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본급과 다른데 매달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매달 갱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없고 .. 덜나간게 아니고 더 나간거면 근로계약서 금액과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3 -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거면 상여는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했지만 기본급에 넣지말고 상여에 넣어야한다고 말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이나 상여나 크게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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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회사명 모두 그대로이나 회사주소가 이전되었습니다. 지역이 변경되었어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변경된거는(회사나 직원이나)상관없이 그대로 원래 갖고있던 계약서로 충분한가요?

    >> 회사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1 - 근로계약서 갱신은 어떤사항들이 변경될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항목들을 알려주세요~

    >>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유급주휴일이 있으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본급(상여없음, 기타수당없음)이 예를들어 200만워이었는데 대표자가 덜주지는 않고 그보다 더 주는 달들이 있었습니다. 전직원을 그렇게 준적도 있고 특정직원을 그렇게준적도있고요. 이거는 대표자 판단하에 그달 유난히 고생한직원이나 해서 더 챙겨준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신고는 실제 나간금액 그대로 신고가 됐고요.

    아, 물론 대표자의 친인척, 가족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직원들입니다.

    2 - 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본급과 다른데 매달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매달 갱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없고 .. 덜나간게 아니고 더 나간거면 근로계약서 금액과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 임금명세서에 해당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거면 상여는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했지만 기본급에 넣지말고 상여에 넣어야한다고 말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이나 상여나 크게 상관없나요?

    >> 기본급과 상여금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기본급은 말 그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므로, 매월 추가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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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주가 더 지급한 것은 임금이 아니고 위로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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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나 회사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재교부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 재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근로계약 상 임금과 별개로 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일회적/은혜적 금품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후 임금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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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명,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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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근로계약서 갱신은 어떤사항들이 변경될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항목들을 알려주세요~

    근무지가 처음부터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변경 작성해야하나, 사무직 또는 영업직이라면 근무지 한정으로 볼 수 없어

    기타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2 - 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본급과 다른데 매달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매달 갱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없고 .. 덜나간게 아니고 더 나간거면 근로계약서 금액과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기본급 외 추가수당은 매달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로 기입해서 지급했다면 문제없습니다.

    3 -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거면 상여는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했지만 기본급에 넣지말고 상여에 넣어야한다고 말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이나 상여나 크게 상관없나요?

    기본급에 넣을 경우 시간외수당 산정시 합산될 수 있는 바, 별도 항목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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