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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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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근로계약서 회사주소변경시 갱신해야하나요?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회사명 모두 그대로이나 회사주소가 이전되었습니다. 지역이 변경되었어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변경된거는(회사나 직원이나)상관없이 그대로 원래 갖고있던 계약서로 충분한가요?

1 - 근로계약서 갱신은 어떤사항들이 변경될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항목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본급(상여없음, 기타수당없음)이 예를들어 200만워이었는데 대표자가 덜주지는 않고 그보다 더 주는 달들이 있었습니다. 전직원을 그렇게 준적도 있고 특정직원을 그렇게준적도있고요. 이거는 대표자 판단하에 그달 유난히 고생한직원이나 해서 더 챙겨준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신고는 실제 나간금액 그대로 신고가 됐고요.

아, 물론 대표자의 친인척, 가족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직원들입니다.

2 - 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본급과 다른데 매달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매달 갱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없고 .. 덜나간게 아니고 더 나간거면 근로계약서 금액과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3 -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거면 상여는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했지만 기본급에 넣지말고 상여에 넣어야한다고 말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이나 상여나 크게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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