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회사주소변경시 갱신해야하나요?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회사명 모두 그대로이나 회사주소가 이전되었습니다. 지역이 변경되었어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변경된거는(회사나 직원이나)상관없이 그대로 원래 갖고있던 계약서로 충분한가요?
1 - 근로계약서 갱신은 어떤사항들이 변경될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항목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본급(상여없음, 기타수당없음)이 예를들어 200만워이었는데 대표자가 덜주지는 않고 그보다 더 주는 달들이 있었습니다. 전직원을 그렇게 준적도 있고 특정직원을 그렇게준적도있고요. 이거는 대표자 판단하에 그달 유난히 고생한직원이나 해서 더 챙겨준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신고는 실제 나간금액 그대로 신고가 됐고요.
아, 물론 대표자의 친인척, 가족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직원들입니다.
2 - 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본급과 다른데 매달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매달 갱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없고 .. 덜나간게 아니고 더 나간거면 근로계약서 금액과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3 -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거면 상여는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했지만 기본급에 넣지말고 상여에 넣어야한다고 말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이나 상여나 크게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회사명 모두 그대로이나 회사주소가 이전되었습니다. 지역이 변경되었어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변경된거는(회사나 직원이나)상관없이 그대로 원래 갖고있던 계약서로 충분한가요?
>> 회사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1 - 근로계약서 갱신은 어떤사항들이 변경될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항목들을 알려주세요~
>>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유급주휴일이 있으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본급(상여없음, 기타수당없음)이 예를들어 200만워이었는데 대표자가 덜주지는 않고 그보다 더 주는 달들이 있었습니다. 전직원을 그렇게 준적도 있고 특정직원을 그렇게준적도있고요. 이거는 대표자 판단하에 그달 유난히 고생한직원이나 해서 더 챙겨준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신고는 실제 나간금액 그대로 신고가 됐고요.
아, 물론 대표자의 친인척, 가족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직원들입니다.
2 - 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본급과 다른데 매달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매달 갱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없고 .. 덜나간게 아니고 더 나간거면 근로계약서 금액과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 임금명세서에 해당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거면 상여는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했지만 기본급에 넣지말고 상여에 넣어야한다고 말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이나 상여나 크게 상관없나요?
>> 기본급과 상여금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기본급은 말 그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므로, 매월 추가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주가 더 지급한 것은 임금이 아니고 위로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나 회사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재교부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 재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근로계약 상 임금과 별개로 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일회적/은혜적 금품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후 임금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명,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근로계약서 갱신은 어떤사항들이 변경될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항목들을 알려주세요~
근무지가 처음부터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변경 작성해야하나, 사무직 또는 영업직이라면 근무지 한정으로 볼 수 없어
기타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2 - 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본급과 다른데 매달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매달 갱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없고 .. 덜나간게 아니고 더 나간거면 근로계약서 금액과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기본급 외 추가수당은 매달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로 기입해서 지급했다면 문제없습니다.
3 -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거면 상여는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했지만 기본급에 넣지말고 상여에 넣어야한다고 말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이나 상여나 크게 상관없나요?
기본급에 넣을 경우 시간외수당 산정시 합산될 수 있는 바, 별도 항목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