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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 휴가 계산시, 1개월의 주기를 뭉의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날 입사를 하였는데 6월 23일날 하루를 결근을 하였습니다.

1개월만근시 연차 발생 기준이,

7월9일까지는 연차가 없고 7월10일~8월9일 만근시, 10일에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6월24일부터 7월23일만근시, 다시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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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7.0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월9일까지는 연차가 없고 7월10일~8월9일 만근시, 10일에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6월24일부터 7월23일만근시, 다시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7.10.~8.9.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8.10.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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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날 입사하였다면, 7월 9일까지 개근하였다면 7월 10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8월 9일까지 개근하였다면 8월 10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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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개근하면 8월 10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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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6.10.~7.9.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7.10.부터는 1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3.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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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7월9일까지는 연차가 없고 7월10일~8월9일 만근시, 10일에 발생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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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6.10.부터 2022.7.9.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2022.7.10.부터 2022.8.9.까지 개근 시 2022.8.10.시점에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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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 휴가 계산시, 1개월의 주기를 뭉의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날 입사를 하였는데 6월 23일날 하루를 결근을 하였습니다.

    1개월만근시 연차 발생 기준이,

    7월9일까지는 연차가 없고 7월10일~8월9일 만근시, 10일에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6월24일부터 7월23일만근시, 다시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입사일부터 한달 단위로 11개월까지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6.10에 입사를 하셨으므로,

    6.10 ~ 7.9 이 한달입니다.

    이 사이에 1일 이상 결근했으로, 7.10에 발생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가 미발생합니다.

    7.10 ~ 8.9 까지 개근하면, 8.10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11개월간 한달 단위로 발생, 미발생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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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난 6월 10일날 입사를 하였는데 6월 23일날 하루를 결근을 하였습니다.

    1개월만근시 연차 발생 기준이,

    7월9일까지는 연차가 없고 7월10일~8월9일 만근시, 10일에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6월24일부터 7월23일만근시, 다시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기준하여 1개월여부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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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7월 10일, 8월 10일, 9월 10일, 즉 10일마다 연차가 1일씩 발생합니다.

    선생님께서는 6월에 결근을 하였으므로 7월 10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개근한다면 8월 10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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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6월 23일에 결근을 하셨으므로 7월 10일날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8월 10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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