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병가 휴무 후 퇴사시 퇴직금 가능한가요??
2021년 07월 02일 입사
2021년 11월 한달 병가 (무급)
2022년 07월 12일 퇴사 예정
위 상황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실제 근무는 11개월이여서 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실제 근무는 11개월이여서 가능한지 여쭙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병가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휴직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위 규정만 없다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역시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계속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병가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임금복지과-588, 2010.2.3. 등)
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근무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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