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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원앙73
조용한원앙7322.07.05

한달 병가 휴무 후 퇴사시 퇴직금 가능한가요??

2021년 07월 02일 입사
2021년 11월 한달 병가 (무급)
2022년 07월 12일 퇴사 예정

위 상황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실제 근무는 11개월이여서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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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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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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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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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실제 근무는 11개월이여서 가능한지 여쭙니다..

    -----------------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병가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휴직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위 규정만 없다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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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역시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계속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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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병가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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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임금복지과-588, 2010.2.3. 등)

    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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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근무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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