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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고슴도치24
팔팔한고슴도치2422.07.05

휴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가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께서 회사내에서 넘어지시면서 무릎을 쇳덩이에 부딪치면서 우측무릎뼈가 금이 심하게 가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공상처리한다고 하셔서 가족인 제가 직접 수술한 동국대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산재신청 승인이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래서 휴업급여신청서말고 구비서류에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그, 휴업급여구비서류(4개월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등)을 제가 직접 엄마네 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산재신청승인이 난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엄마네회사로 직접 연락을 취해서 서류를 전달받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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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구비서류(4개월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등)을 제가 직접 엄마네 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산재신청승인이 난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엄마네회사로 직접 연락을 취해서 서류를 전달받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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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간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공단에서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단에 이러한 사정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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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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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임금명세서 등 증빙할수 있는 수준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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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가 별도로 없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직접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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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휴업급여구비서류(4개월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등)을 제가 직접 엄마네 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되는건지

    본인이 요청하시어 받아야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것이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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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신청 등 산재 보상 관련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하시고 회사가 협조하여 자료를 주면,

    선생님 어머니께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서류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리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회사측에 연락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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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업급여구비서류인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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