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구비서류(4개월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등)을 제가 직접 엄마네 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산재신청승인이 난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엄마네회사로 직접 연락을 취해서 서류를 전달받는건지.....궁금합니다.
------------
산재 신청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간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공단에서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단에 이러한 사정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