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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참밀드리23
화끈한참밀드리23
22.07.05

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일4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14:00에 퇴근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18:00에 다시 출근하여 야간근무 할 수 있는지?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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