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가입후 근로자 요구시 DB형으로 무조건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DC형으로 가입하고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근로자도 입사시에 이를 동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DB형으로 바꾸겠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아닌가요?----------------근로자 개인이 요구한다고 변경되지 않습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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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업무직원 퇴사 및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저의 업무가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그래서 퇴사를 통보하였더니 곧 지급될 상여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상여 미지급과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가능한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역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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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통일 및 강제적 업무 분장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된 근로조건이 아니라면,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거부하시기 바랍니다.거부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등이 있다면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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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남성만 정규직 시켜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애초에 남자직원만 관리직으로 정규직을 시켜준 상태이구요 . 여성은 정규직 시켜준 사례가 없습니다.그 경력직은 남성이고, 저는 여성이란 이유로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냅두는 상태인데 불합리함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네.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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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적용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총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4명, 주말 6명 입니다. 이러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니까받을 수 있는건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만약 받을 수 있다면 22:00 ~ 24:00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수당)도 발생합니다.평일에는 4명만 근무하고 주말에만 총 6명 근무한다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사장 제외하고 알바, 직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함)한달의 영업하는 날 중에 5인 미만이 근무하는 날이 1/2 이상이라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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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연장근로는 3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월 60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니 7.5시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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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이틀째 사직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는 이미 썼는데 이 회사는 아닌거 같아요근데 입사할때부터 인사팀에서아닌거 같으면 팀원한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인사팀으로 직접 와라 대신 사직서는 꼭 써야한다라고 했거든요;;이틀 다녔는데 사직서를 꼭 써야할까요그냥 양해의 문자정도 보내고 안나가면 어떻게되는거죠;;---------------------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사직의사를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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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여서 시급계산 좀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일주일에 21시간 일하구요 주말에도 일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은 가능한것? 이며 제가 3개월 후 그만둔다고 알바면접에 말씀드렸는데도 주휴수당이 지급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2. ,공휴일(선거날) 일한것도 휴일 수당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공휴일이었던 선거날은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었기에 궁금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이제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일을 했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또한 지가 3:30부터 저녁 10:30까지 일을허는데 30분에 대한 ㅇㅑ간수당을 받는건지 묻고싶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0.5배의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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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정 임금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금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방식으로 조건 등이 변경되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 노무사에게 확인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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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020-07-01마지막 근로일 :2022-06-30퇴사 신고일. : 2022-07-01이럴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한 총연차는 몇개일까요?어떤분은 2년 만근 했으니 41개 주어야 한다다른분은 2년 만근 시점이후인 7월 1일자에 근속해야 41개 부여이고, 30일로 근무종료됬으니 26개가 맞다--------------------네. 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전에는 41개가 맞습니다.그러나 변경 후에는 1일이 부족해서 26개(11+15)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년 + 1일 을 근무하면 41개(11+15+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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