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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왈라비52
대담한왈라비5222.06.27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적용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 ~ 금 주 5일 17:00 ~ 24:00 (7시간) 씩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2022년 휴일근로수당도 있다는걸 알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도 22:00 이후 부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총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4명, 주말 6명 입니다. 이러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니까

받을 수 있는건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22:00 ~ 24:00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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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2:00~24:00 2시간이 야간근로이므로 2시간 * 통상임금 * 1.5 입니다.

    가동일수 중에서 절반 이상이 5인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치킨집이 30일 가동되었다고 한다면, 30일 중 4인이 근무하는 날이 15일 이상일 경우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중이시라면 당연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시급*50%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총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4명, 주말 6명 입니다. 이러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니까

    받을 수 있는건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22:00 ~ 24:00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수당)도 발생합니다.

    평일에는 4명만 근무하고

    주말에만 총 6명 근무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 제외하고 알바, 직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함)

    한달의 영업하는 날 중에 5인 미만이 근무하는 날이 1/2 이상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도 22:00 이후 부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총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4명, 주말 6명 입니다. 이러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니까

    받을 수 있는건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위 인원수가 맞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00 ~ 24: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평일에 4명, 주말에 6명이 근로한 때에는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