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적용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 ~ 금 주 5일 17:00 ~ 24:00 (7시간) 씩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2022년 휴일근로수당도 있다는걸 알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도 22:00 이후 부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총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4명, 주말 6명 입니다. 이러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니까
받을 수 있는건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22:00 ~ 24:00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2:00~24:00 2시간이 야간근로이므로 2시간 * 통상임금 * 1.5 입니다.
가동일수 중에서 절반 이상이 5인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치킨집이 30일 가동되었다고 한다면, 30일 중 4인이 근무하는 날이 15일 이상일 경우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중이시라면 당연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시급*50%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총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4명, 주말 6명 입니다. 이러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니까받을 수 있는건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22:00 ~ 24:00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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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수당)도 발생합니다.
평일에는 4명만 근무하고
주말에만 총 6명 근무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 제외하고 알바, 직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함)
한달의 영업하는 날 중에 5인 미만이 근무하는 날이 1/2 이상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도 22:00 이후 부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총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4명, 주말 6명 입니다. 이러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니까
받을 수 있는건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위 인원수가 맞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00 ~ 24: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평일에 4명, 주말에 6명이 근로한 때에는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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