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년 600%의 고정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하계휴가에는 별다른 상여가 없고 고정 상여금 지급시 12개월에 50%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노무사에게 확인하고 바꾼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체계를 고착화 시키는 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의 지급 요건 및 지급 금액, 지급시기 등은 규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노사 합의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지급되며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퇴직자 등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상여금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노사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여금, 성과급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