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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6.19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년 600%의 고정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하계휴가에는 별다른 상여가 없고 고정 상여금 지급시 12개월에 50%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노무사에게 확인하고 바꾼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체계를 고착화 시키는 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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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의 지급 요건 및 지급 금액, 지급시기 등은 규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노사 합의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지급되며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퇴직자 등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정 임금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금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건 등이 변경되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노무사에게 확인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상여금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노사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여금, 성과급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오히려 연중 특정 시점을 기해서 년 600% 고정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12개월 월 50%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편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마다 상여금을 쪼개서 지급하는 경우

    별도 조건이 없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시간외수당 산정시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 내용이나 그동안 상여금이 지급되어온 지급 방식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노사합의로 상여금과 관련하여 변동된 내용이 있다면 이전까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요건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확인이 있어야 왜 상여금과관련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였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금액 범위와 주로 연관되므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례처럼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의 10퍼센트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대응을 위하여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상여금은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 등의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이 되므로 기업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