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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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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9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년 600%의 고정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하계휴가에는 별다른 상여가 없고 고정 상여금 지급시 12개월에 50%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노무사에게 확인하고 바꾼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체계를 고착화 시키는 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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