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년 600%의 고정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하계휴가에는 별다른 상여가 없고 고정 상여금 지급시 12개월에 50%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노무사에게 확인하고 바꾼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체계를 고착화 시키는 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