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그러한 내용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7.4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수당,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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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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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주말에 2시간 일하면 그만큼 평일에 2시간 덜일하고 있는데요,온전한 주말이 사라지니 힘듭니다 ㅜ..이렇게 적용되는게 정당한가요? 아니면 똑같은 시간이더라도 주말근무는 임금이나 시간적용이 다른가요?---------------------임금 계산을 떠나서,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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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내버스운전하는 승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음날회사에출근하여 연차로대체하고자연차계제출하였으나회사측에서연차계를받아주지않고결근처리한다고합니다연차를병가대체를할수없는지요------------------네. 회사에서 유급 병가 제도가 따로 없다면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미사용분은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그 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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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신청이 가능한건 아는데.혹시 그전직장 에서 일했던 2년2개월까지 합쳐져서 3개월일한 것 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만일,그렇게되면 몇개월동안 받는걸까요?------------------------------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그런데 2년 2개월이나, 2년 5개월이나 지급금액(소정급여일수)은 동일합니다.)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지급됩니다.단, 50세 이상은 180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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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적인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근로기준법을 보긴 봤는데, 없는건지 제가 못찾은건지 관련 법규는 없는거 같고--------------------네.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일하는 것을 정중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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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4월까지 6개월동안 실업급여을 받고2021년 5월1일부터 22년 4월12일까지 11개월근무을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2022년 4월~5월 한달 좀 넘게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시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네. 5.1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근무시 충족됩니다.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으니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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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6월말일까지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5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6월 14일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되면 회사에 출근하게되면 딸이 압박을 받을것 같은데 회사서는 퇴직금을 주기싫었어 그런거 같은데 마음이 여린 딸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일단, 계약만료일이 6.14 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6월말 퇴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계약만료일까지는 그냥 다니셔도 될 것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계약만료일 이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1년이 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반면에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데,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퇴직금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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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규에는 1년을(12월31일까지 근무) 다 채우지 못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긴 합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1년의 재직 조건이 붙어 있고, 일할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미지급하더라도 청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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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일단, 법무법인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하네요.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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