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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물수리262
강한물수리262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

작년12월까지2년2개월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몇달 후, 3개월계약직으로 잠시 일을했습니다.

재계약이 안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렸던 적이 있었고,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다고 자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근데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문의좀...^^;

신청이 가능한건 아는데.혹시 그전직장 에서 일했던 2년2개월까지 합쳐져서 3개월일한 것 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그렇게되면 몇개월동안 받는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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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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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건 아는데.혹시 그전직장 에서 일했던 2년2개월까지 합쳐져서 3개월일한 것 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건 아는데.혹시 그전직장 에서 일했던 2년2개월까지 합쳐져서 3개월일한 것 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그렇게되면 몇개월동안 받는걸까요?.ㅠ

    해당기간 모두 인정된다면 1년이상 3년미만으로 50세미만 15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 미만 이신 경우에는 대략 150일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2년 5개월로 보아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건 아는데.혹시 그전직장 에서 일했던 2년2개월까지 합쳐져서 3개월일한 것 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그렇게되면 몇개월동안 받는걸까요?

    ------------------------------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그런데 2년 2개월이나, 2년 5개월이나 지급금액(소정급여일수)은 동일합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지급됩니다.

    단, 50세 이상은 180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소급하여 3년 이내의 가입 이력이라면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년 2개월 가입이력과 3개월 가입이력이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가입기간이 2년 5개월이므로 실업급여 구직일수는 총 15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년미만이므로 50세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됩니다. 구체적인 일수에 대해서는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합쳐서 산정하게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15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외에 피보험자의 연령별로 상이하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