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일제 근무자를 동의없이 교대제근무자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하여 A직원은 교대제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나요?참고로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섯 교대근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또한 교대제 근무인원에 대한 채용공고는 교대근무 필수라고 적혀 있었구요--------------------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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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결제 올린 복리후생비 지급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전 복리후생비 지급일자를 문의 했을때는 급여일에 지급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사를 핑계로 복리후생비 지급을 회사측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근로자가 재직조건 등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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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자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만 하기로 하고다른사람보다 120만원을 더추가해서 고용한 근로자인 경우(근로계약서에 야간 근로 전담 기재)야간수당을 더 주는게 맞나요?낮근무자가 야간 근무시 받는 야간 수당을 그사람에게도 지급하는게 맞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야간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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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습행 급여를 꼭 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약정한 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반면, 근로(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을 적용합니다.근로인지 여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근로자성 판단지표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종속적인 근로관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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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상승에 따른 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늘어나는 건 아닌가요?------------------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액을 더 불입하게 되면 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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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2.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별도 서면이 필요없이 적용됩니다.3. 2번과 같이 법정공휴일은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공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과 대체할 수는 있으며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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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한 직원에서 급여이체통장제출을 요청했더니그제서야 신용불량자임을 이야기하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입금해달라고 요청합니다.이경우 회사가 감당해야하는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향후 이 직원이 자기는 급여를 받은적없다고 신고가 가능한지?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동법상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자녀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임금체불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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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달뒤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 업무 다 뺏어가고 돈주기싫다고 니 밥값 니 알아서 챙기라고하는데제가 내부 마케팅, 디자인을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가고 혼자 알아서 돈벌어서 월급챙기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업무를 주지 않더라도, 출근만 하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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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사업자와 실 근무 사업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네. 형식상 사업자가 아닌,실질적인 사업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둘을 같이 신고해도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실질 사업주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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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후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인정후 받고있는중 1박2일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할시 페널티는 어떻게되나요?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일정시간이 지날시 취업으로 인정되는건가요?------------------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하면 해당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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