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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듀공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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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5

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궁금합니다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오늘로 만 한달이 된 "시급제" 근로자(주 40시간 근로)가 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을 연차 대체로 하여 유급 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시급제도 연차 대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법정 공휴일의 경우 연차 대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5인 이상이 되면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3. 추후에 5인 이상이 될 경우, 이미 연차 대체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신규 사업장이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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