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오늘로 만 한달이 된 "시급제" 근로자(주 40시간 근로)가 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을 연차 대체로 하여 유급 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시급제도 연차 대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22.1.1 부로는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대체불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바,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바,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대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재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법정 공휴일의 경우 연차 대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5인 이상이 되면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3. 추후에 5인 이상이 될 경우, 이미 연차 대체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5인이상이 되면 법정 연차 및 공휴일 적용되는 바, 5인미만때
대체한 약정휴가는 문제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