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궁금합니다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오늘로 만 한달이 된 "시급제" 근로자(주 40시간 근로)가 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을 연차 대체로 하여 유급 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시급제도 연차 대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법정 공휴일의 경우 연차 대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5인 이상이 되면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3. 추후에 5인 이상이 될 경우, 이미 연차 대체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신규 사업장이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부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2.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별도 서면이 필요없이 적용됩니다.
3.
2번과 같이 법정공휴일은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공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과 대체할 수는 있으며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에 대해 공휴일에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이후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에 근로했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휴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어린이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이미 연차 대체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연차를 삭감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오늘로 만 한달이 된 "시급제" 근로자(주 40시간 근로)가 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을 연차 대체로 하여 유급 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시급제도 연차 대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현재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법정 공휴일의 경우 연차 대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5인 이상이 되면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네
3. 추후에 5인 이상이 될 경우, 이미 연차 대체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상태에서 연차휴가 대체한 경우 무효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오늘로 만 한달이 된 "시급제" 근로자(주 40시간 근로)가 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을 연차 대체로 하여 유급 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시급제도 연차 대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22.1.1 부로는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대체불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바,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바,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대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재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법정 공휴일의 경우 연차 대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5인 이상이 되면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3. 추후에 5인 이상이 될 경우, 이미 연차 대체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5인이상이 되면 법정 연차 및 공휴일 적용되는 바, 5인미만때
대체한 약정휴가는 문제 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및 연차대체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연차대체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별개로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