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시) 2년 6개월의 근무자의 경우1년차 11개 / 2년차 15개 / 3년차 15개 발생 = 총 41개 발생1년차 11개 소진 / 2년차 5개 소진 / 3년차 5개 소진 = 총 21개 소진잔여연차 20개--------------------매달 연차수당이 1개씩 포함되어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1년 기준으로 12개씩은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분과 비교해보면,(남아있는)청구할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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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먼저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거부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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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아래와 같이 전체 최대 57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퇴직금도 3년 1달치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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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한 해고 및 마지막 월급삭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무노동무임금이므로, 근로 미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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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써있는건 확인 했는데요계약 기간이 1. 2.부터 시작해서 12. 31.에 끝날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지 안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네. 안타깝게도 1일이 부족하여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음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연초에 계약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1.2부터 계약하면, 내년 1.1까지는 재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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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언제라도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와 무관합니다.징계처리 내용을 이직회사에 알리면 불법입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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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하한액보다 적으면하한액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1일 하한액 60120원입니다. 150일치 하면 900만원 가량됩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실업급여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근로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비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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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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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겸 휴일근무일 경우 휴일대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전휴일대체제도가 사규에 있어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리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라면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이외에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그런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절차 위반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그리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에 가산시간도 모두 반영합니다.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 휴가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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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좌이체라 이체확인증은 있으며 6월말까지 입금이 안될경우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아래에 해당하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별도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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