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않고있습니다.
4/18(월) 입사
4/22(금) 오전 무급 결근처리되어 오후 근무만 유급인정됨
5/2(월)~5/6(금)까지 5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무급 결근
5/10(화) 하루 무급 결근
5/11(수) 13일인 금요일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퇴사의사 전달 (회사에서는 5월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나 거절함)
5/13(금) 까지 근무
*연봉 2,900 / 4대보험 가입 / 수습기간 3개월 중 급여는 100%지급 하기로 계약함
5인이상 사업장
5/20(금) 4월분 급여 받음
5/20(금)에 4월분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지 않아서 오늘 5/23(월) 회사에
전화하여 급여명세서를 요청, 전달 받았습니다.
5번 항목에 쓴대로 5/11일 수요일에 이직의 사유로 5/13일자 퇴사의사를 전달했지만
회사에서는 5월까지 근무라하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더니
계약 위반으로 징계처리(급여삭감 및 징계내용 이직회사에 이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 내용을 읽고 답장하지 않았고 바로 다음날인 5/13(금)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5/16일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빠지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전화를 했고 혹시 삭감이 적용된 금액이냐하니
삭감은 5월분에 적용될거다 하지만 삭감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않고 결근처리 되고있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징계위원회가 진행중이라서 그렇다 이미 한번 열렸었고 한번 더 열릴 예정인데 날짜는 미정이다
라고 하길래 그럼 퇴사처리는 언제 되냐하니 6월 말쯤이면 될거라고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않으면 될 때까지 저는 다른 회사에 이직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5월까지 근무하라는 회사측 의사를 거절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까지 걸고 넘어질 일인가 싶고 수습기간 퇴사는 몇번 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급여명세서,징계처리 통보 내용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와 무관합니다.
징계처리 내용을 이직회사에 알리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요청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하거나 결근처리하면 되지 징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않으면 될 때까지 저는 다른 회사에 이직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퇴사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5월까지 근무하라는 회사측 의사를 거절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까지 걸고 넘어질 일인가 싶고 수습기간 퇴사는 몇번 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사실 갑작스럽게 퇴사한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 퇴사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입증하기도 어려우며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않으면 될 때까지 저는 다른 회사에 이직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 다른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까지 근무하라는 회사측 의사를 거절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까지 걸고 넘어질 일인가 싶고 수습기간 퇴사는 몇번 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퇴사예정이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않으면 될 때까지 저는 다른 회사에 이직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이직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까지 근무하라는 회사측 의사를 거절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까지 걸고 넘어질 일인가 싶고 수습기간 퇴사는 몇번 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무단퇴사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제공의무 및 출근의무가 있게 되며, 결근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더라도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 중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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