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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잠자리181
대범한잠자리181
22.05.23

수습기간중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않고있습니다.

  1. 4/18(월) 입사

  2. 4/22(금) 오전 무급 결근처리되어 오후 근무만 유급인정됨

  3. 5/2(월)~5/6(금)까지 5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무급 결근

  4. 5/10(화) 하루 무급 결근

  5. 5/11(수) 13일인 금요일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퇴사의사 전달 (회사에서는 5월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나 거절함)

  6. 5/13(금) 까지 근무

  7. *연봉 2,900 / 4대보험 가입 / 수습기간 3개월 중 급여는 100%지급 하기로 계약함

  8. 5인이상 사업장

  9. 5/20(금) 4월분 급여 받음

5/20(금)에 4월분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지 않아서 오늘 5/23(월) 회사에

전화하여 급여명세서를 요청, 전달 받았습니다.

5번 항목에 쓴대로 5/11일 수요일에 이직의 사유로 5/13일자 퇴사의사를 전달했지만

회사에서는 5월까지 근무라하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더니

계약 위반으로 징계처리(급여삭감 및 징계내용 이직회사에 이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 내용을 읽고 답장하지 않았고 바로 다음날인 5/13(금)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5/16일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빠지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전화를 했고 혹시 삭감이 적용된 금액이냐하니

삭감은 5월분에 적용될거다 하지만 삭감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않고 결근처리 되고있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징계위원회가 진행중이라서 그렇다 이미 한번 열렸었고 한번 더 열릴 예정인데 날짜는 미정이다

라고 하길래 그럼 퇴사처리는 언제 되냐하니 6월 말쯤이면 될거라고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않으면 될 때까지 저는 다른 회사에 이직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5월까지 근무하라는 회사측 의사를 거절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까지 걸고 넘어질 일인가 싶고 수습기간 퇴사는 몇번 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급여명세서,징계처리 통보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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