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6개월기간만료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난해12월26일부터 다음달6월30일까지 근로계약만료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주5일근무이고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기간연장이안되서 퇴사해야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없나요?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합산하여,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은 근무하셔야 합니다.현재 직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다행히 이번 회사에서 계약만료로(비자발적) 그만두기 때문에,다른 곳에서 일용직 근무로 피보험단위기간 채우고 아래 조건 충족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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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휴직 대체자로 신규채용이 되면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선생님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시 그렇습니다.계약만료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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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굳이 저녁을 먹고(30분) 7시 30분에 퇴근하라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18시를 초과하면 저녁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10시 ~ 19시 근무자라면,그냥 19시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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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무시간 및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 이번 직장에서 최저를 받을 경우 하한액으로 일60,120씩 받는게 맞나요? 전 직장에서도 최저였습니다---------------------네.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하한액이 1일 60120원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하한액도 비례하여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5.5*5일을 근무하시면 (27.5/40)*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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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아직도 못받았어요.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홈택스 보니 지급 된거로 나오는데,회사 연락도 안돼고어떻게 받아야되요?------------결국 회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연락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미지급하면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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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근로 제공분에 대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급여일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한달에 2번 급여가 지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근로분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임금산정기간 확인)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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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가있는달은휴무가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한달에6개의휴무가생깁니다.그런데문제는5주가있는달에는휴무가7개이여야하는데회사에서는그런거상관없이무조건6개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5주가있는달은한주에한개주는유급휴무를안준다는건데요.이게맞는건가요?일주일근무시유급휴무주는게맞는거아닌가요?궁금합니다--------------일단 선생님의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문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매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매달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1년이 넘으셨으니,1년이 된 다음날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이것을 원하는 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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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 시점에 퇴사일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케 해야 합니다.거부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이미 승인했다면, 회사 동의없이 사직일을 번복하지는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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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주 15시간 이상이지만, 1년미만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반기단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헤깔립니다.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지불해야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해야할까요?--------------------네. 매달 그렇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지급하셔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며,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주20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 조건이 있으니 통상임금은 4시간*시급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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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암묵적으로 3개월이라, 계약기간 명시가 없어도 수습기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고용센터에 물어보니까 확실하지 않다고만 답변하고ㅠ거기에서는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인데 근로자의 문제가 있었다면 수급 못받는다는 소리를 해서요-----------------------계약만료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없기 때문입니다.먼저 그만두기로 했다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권유해서 그만두게 되었다면,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증거를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했다면 역시 증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횡령등의 문제로(형사처벌)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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