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종료시 최종 근무일이 지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계약 종료날인 12일에 딱 24시까지만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출근일이 12일이면 됩니다. 끝나는 날은 상관없습니다.2번 질문. 12일 전에 대체 근무자를 뽑아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계약만료)에 문제가 있을까요??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12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고 급여도 그에 맞게 지급한다면(계약만료는 아니므로), 해고 내지는 권고사직입니다. 역시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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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사용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작년에는 4시에 끝나서 별 생각 없었는데 토요일은 8:30~2시(휴게30)근무인데 차감은 연차 1개예요??? 이게 말이나됩니까?---------------------토요일은 선생님에게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수당을 공제할 수는 있겠으나대신 연차휴가 사용으로 차감하지는 못합니다.결론 : 연차휴가 차감하지 못하고, 연장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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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일만 채우면1개월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수있는데 이런경우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정리되는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 혹은 본사로 발령내달라고 하세요.이후에 한달 채우고 퇴사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보면 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장이 정리된다고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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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업체를 신고하면 저도 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올해 그만두게 되었고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였으니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급여를 다르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B업체에는 근로소득세가 잡혀 있지않고 A업체에서 거주자사업소득으로 잡혀있던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건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매달 근로를 제공한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면(기준 4주를 평균하여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1년 이상 계속근로 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소득세 신고형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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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전에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최대 몇년까지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도 궁금합니다.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해 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 지나지 않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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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무단퇴사 한지 2주가 지났고 월급날인데 2주동안 일한 월급을 안보내주십니다 이럴때 저는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받는 처벌은 무엇이고 사장이 받는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받았습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형사처벌(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은 처벌받지 않습니다.손해배상은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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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식당직원) 으로 주4일월~목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4대보험 안했고 원천징수3.3프로 해서 164만원 받았습니다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는 170만원으로 적어놨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하니 5일제 통상급여랑 4일제 통상급여가 다르니까 맞는거다 라고 하십니다 , 맞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식사시간포함)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만약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4일, 1일 10시간이 맞다면,주40시간 근로자이므로,올해 최저임금 세전 1914440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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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2번 7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데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아닌가요?주휴수당을 못 받아서요.. 결근 없었습니다--------------------------------네. 15시간 이상은 15시간을 포함합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7.5시간, 1주일 15시간 근무하신다면,2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3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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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는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임금체불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형태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권고사직 처리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중단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총 근무기간 2년 미만이고(상시 5인 미만은 2년 넘어도 가능),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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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알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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