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전에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최대 몇년까지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도 궁금합니다.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해 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 지나지 않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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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무단퇴사 한지 2주가 지났고 월급날인데 2주동안 일한 월급을 안보내주십니다 이럴때 저는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받는 처벌은 무엇이고 사장이 받는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받았습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형사처벌(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은 처벌받지 않습니다.손해배상은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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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식당직원) 으로 주4일월~목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4대보험 안했고 원천징수3.3프로 해서 164만원 받았습니다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는 170만원으로 적어놨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하니 5일제 통상급여랑 4일제 통상급여가 다르니까 맞는거다 라고 하십니다 , 맞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식사시간포함)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만약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4일, 1일 10시간이 맞다면,주40시간 근로자이므로,올해 최저임금 세전 1914440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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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2번 7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데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아닌가요?주휴수당을 못 받아서요.. 결근 없었습니다--------------------------------네. 15시간 이상은 15시간을 포함합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7.5시간, 1주일 15시간 근무하신다면,2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3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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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는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임금체불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형태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권고사직 처리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중단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총 근무기간 2년 미만이고(상시 5인 미만은 2년 넘어도 가능),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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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알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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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에 프리랜서로 끝내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프리랜서 전에 2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이직확인서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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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회사사정시하루쉬었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없장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쉬었습니다 이때. 하루일당만 빠집니까 아님 주휴수당까지 빠집니까 임금계산이 어찌 됩니까-------------------------------------------하루 일당만 제외해야 합니다.그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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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현금 50만원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금 50만원 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정 수급에 해당하나요?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알려야되나요?--------------------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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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일이없어서사업주가하루쉬자고했을때월급계산할때하루일당만빠지는건지아님주휴수당까지빠지는건지어찌되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일이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한주교대로 두번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기본연차15개는는 직원들과 다같이공휴일에 쓰는걸로 되어있습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미적용)그러나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용할 약정휴가가 없는 가운데 결근했다면, 주휴수당 미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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