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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두루미86
힘센두루미8622.05.15

실업급여중 현금 50만원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그런데경품에당첨되었습니다 현금 50만원 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정 수급에 해당하나요?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알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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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위 법령에 명시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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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그런데경품에당첨되었습니다 현금 50만원 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정 수급에 해당하나요?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알려야되나요?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바,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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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금 50만원 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정 수급에 해당하나요?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알려야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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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그런데경품에당첨되었습니다 현금 50만원 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정 수급에 해당하나요?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알려야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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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어떤 소득이든 일단 발생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는게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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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2.질의의 경우 상기의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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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례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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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걱정되신다면 고용센터에 전화해보셔도 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에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경품에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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