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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경건한바구미14
경건한바구미14

이런것도 알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까요?

저는 카페알바중이고, 제가 일하는 카페는 점장님 포함 5명이 근무중입니다.

같은 분과의 이야기들입니다

첫번째. 제가 없는 공간에서 점장님에게 제 이야기를 함부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지어내 사실인양 그거때문에 본인도 피해를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점장님이 저에게 해주어 듣고난 후 저는 해명이나 사과를 목적으로 저 이야기를 듣고 화가났다고 그분께 연락했습니다. 돌어온 답변은 오히려 본인도 화를 내더라구요. 본인이 뒷담이라도 한것처럼 말한다며.. 그러고는 그분이 먼저 점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앞에서는 굉장히 착한분이시더라구요. 제 걱정을했다고합니다. 본인이 너무 세게말한것같다며.. 그럼 저에게 사과하면 될 일아닌가요? 점장님깨서는 본인이 말을 옮겨 생긴일이라 미안하다하셨고 화해했으먄 한다고 하셔서 제가 먼저 연락해 사과했습니다. 화가나서그랬다고. 그런데 정작 잘못한분은 본인이 잘못한게 없다는 듯이 제 톡을 보내자마자 읽고 씹더라구요. 이게 두세달 전인데 아직 사과는 못받았습니다. 저는 누가 제 이야길 함부로하는것을 학창시절에 크게 데인적이 있어 남들보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직도 저때의 일이 꿈에나옵니다. 그정도로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알바분과 이야기한 톡과 점장님과 대화한 톡은 아직 톡방에 있습니다.

두번째. 저 일 이후로 저분은 저와 한마디도 안하시더라구요 저희 카페는 1인 근무제로 저분과 저는 교대하는 시간대입니다. 인사도 안하고 말도 안하길래 저도 아무말 안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면 항상 물류가 거의 채워져있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채우는데 날이 따뜻해지니 점심시간대에 손님이 몰리게되고, 출근해서 제가 원래 해야하는 일을 하다보면 바쁩니다. 그러다보니 설거지가 종종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퇴근을 항상 정시에 한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근무시작시간 2-3분 전에 도착해 항상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와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더했으면 더했지 일을 덜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교대를 하다보니 설거지는 미쳐 못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고 저번주도 그랬습니다. 저는 계속 정신없이 음료를 만들다가 퇴근시간이되어 퇴근하려 옷갈아입으러 들어갔는데 좀이따 갑자기 문을 쾅 치더니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문을 열어버리더라구요. 문을 열면 cctv가 있고 손님들도 고개를 내밀면 안쪽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화장을 먼저 고치고 있어서 옷은 입고있었지만 제가 옷을 먼저 갈아입었다면 제 속옷차림이 cctv에 찍히고 밖에있던 손님들도 봤을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이 생길 뻔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문을 열고 그분이 한 말은 설거지하고가라였습니다. 저는 제 근무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준비중이였는데 문열더니 명령조로 설거지를 하라하길래 퇴근시간지났다고 안한다했더니 계속 화내더니 제가 설거지할때까지 뒷손님 음료를 만들지않고 손님보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손님이 무슨 죄입니까.. 급하게 설거지하고 나갔는데 너무 화가나고 그때 문열리던 그 순간이 생각나 스트레스받고 힘들어 점장님께 전화로 울며 스트레스받아 더이상 일 못하겠다고 말해 퇴사예정입니다. 제 폰이 갤럭시라 점장님과의 통화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 알바를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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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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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은 금지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답드릴 수 없으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사용자에게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료 직원과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가해자라고 지목된 당사자의 진술 등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자료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질의와 같은 경우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관계 등의 우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질문자님을 심하게 대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 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무 중 실질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가 그러한 행동을 질문자님에게만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상황들을 녹화나 녹음을 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에 직장 내 괴롬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행위자가 직장 상사처럼 우월적 지위에서 행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동료로 판단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