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일이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한주교대로 두번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기본연차15개는는 직원들과 다같이공휴일에 쓰는걸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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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미적용)
그러나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할 약정휴가가 없는 가운데 결근했다면, 주휴수당 미발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