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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검은꼬리37
철저한검은꼬리37
22.05.15

5인미만사업장입니다일이없어서사업주가하루쉬자고했을때월급계산할때하루일당만빠지는건지아님주휴수당까지빠지는건지어찌되는것입니까?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일이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한주교대로 두번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기본연차15개는는 직원들과 다같이공휴일에 쓰는걸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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