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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검은꼬리37
철저한검은꼬리3722.05.15

5인미만사업장입니다일이없어서사업주가하루쉬자고했을때월급계산할때하루일당만빠지는건지아님주휴수당까지빠지는건지어찌되는것입니까?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일이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한주교대로 두번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기본연차15개는는 직원들과 다같이공휴일에 쓰는걸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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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주에 다른 날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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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급만 하루 빠지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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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일이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한주교대로 두번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기본연차15개는는 직원들과 다같이공휴일에 쓰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법기준 그대로 적용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바,

    근로자가 빠지는 것은 결근에 해당하며,

    2일치를 공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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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일이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한주교대로 두번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기본연차15개는는 직원들과 다같이공휴일에 쓰는걸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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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미적용)

    그러나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할 약정휴가가 없는 가운데 결근했다면, 주휴수당 미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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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일이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한주교대로 두번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기본연차15개는는 직원들과 다같이공휴일에 쓰는걸로 되어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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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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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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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휴업에 의하여 휴무한 경우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약정휴가로 보게 됩니다. 약정휴가가 부여되지 않아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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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쉬는 것이므로 쉬었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쉴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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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을 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이 받아 휴업을 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을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을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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