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세금, 부당해고..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다른 직원에게 말로 전해들음)그럼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부당해고이나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2.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챙겨오고 싶은데 제 몫의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사장몫의 제 근로계약서(복사본)도 제가 가져와도 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이미 교부받았다면)3. 사장이 알바비에서 세금3.3%를 뗐었는데 이거 진짜 세금신고 제대로 한건지는 홈택스 에서 조회할수있나요? 근데 찾아보니 당장은 조회안되고 내년에나 확인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ㅜ사장이 세금신고할때 알바생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던데 그럼 제 주민번호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최소 1년이상 개인적으로 갖고있어야한단건가요?네. 홈택스나 세무서에 연락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4. 여기서 알바 시작한 날짜가 예를 들면 2월 9일이고 마지막 근무한 날짜가 5월8일 이면 3개월 근무일수를 못채운거죠?(종종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어서 그 날은 출근안함)아닙니다. 5.8까지 재직했다면 정확하게 3개월입니다.중간의 결근, 공휴일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습니다.5. 세금 3.3%떼는거랑 4대보험은 별개인가요?전 3개월 미만 근무를 한거니 사장이 제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6. 마지막 근무달의 중간에 짤리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ex ; 4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4월 한 달을 다 못채우고 중간에 나오게 됐을 경우)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다음주 첫 근무일의 전날까지 재직해야,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 전에 해고되면 미발생합니다.7. 근로계약서에 이것저것 조건이 많이 적혀있는데 예를 들면 사장이 근무지를 이동하라고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한다던지(거부하면 해고시킨다고 적혀있음) 갑(사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하면 해고시킬 수 있다던지 .. 이거 합법적인 근로계약서 맞나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엔 이런거 안적혀있어서요ㅠㅠ일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부당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하는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8. 제가 월~금 출근하고 하루평균 6시간 이상 일했는데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없을때 잠시 넋놓고 서있는다던지 하는게 휴게의 전부이고 혼자있을때 잠깐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의자에 앉지못하고 내내 서있기만 한 날도 많았습니다. 이거 법정휴게시간을 지키지않은 불법인가요?(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적는 칸만 아무것도 적은 것 없이 빈칸입니다...)네. 근무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법 위반입니다.9. 법정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제가 이걸 노동청이나 뭐 어디에 신고할 경우 휴게시간이었어야할 매일 최소 30분의 급여를 토해내야하나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는 것 같아서요)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토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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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네.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퇴사를 하기전에는 모두 재직기간입니다.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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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하루 12시간 주5일 8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주5일로 7개월만 근무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정정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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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올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15개연차발생은 21년도에 근무한 것에 대해 발생된것 아닌가요?)회사측은 연초에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하는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한달 만근시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한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발생한 것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이런식으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수당을 받았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올해 발생한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 못함)다만,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그만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나중에 더 사용하게 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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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노가다나 쿠팡같은 일용직을통해 채울수 있나요? 아니면 7월까지 근로를 한뒤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일용직으로 부족 일수를 채울수 있나요?--------------네. 채울수 있습니다.아래 일용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참고하세요.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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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6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한뒤 발생한 연차 15개를 6월 말까지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전 퇴사자들도 같은방식으로 연차사용후 퇴사하였는데 최근 퇴사자에게는 회사내규칙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며 불가하다는 말은 하는데요. 법적으로 불가한거지 알고싶습니다.--------------------------------불가하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회사에서 허가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미사용분 모두 청구하세요.(최대 41개 발생함)20년 6월 8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가능21년 6월 8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2년 6월 8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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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회사에 따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어떻게 여청을 해야할까요..저는 원래 타지 사람인데 지금 살고있는 지역에 정착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이전한다니까 너무 막막하네요...실업급여 탈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네. 해당 사유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통근이 곤란해야 하는데, 기숙사가 있다면 쉽게 출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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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결근 무급처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러번 말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듣지도 않는데 더이상 얘기하는것도 스트레스 받고 대표님께 말하고 앞으로는 지각/조퇴/결근 관련 요청 서류 미제출시 무급처리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그동안 유급처리해왔다면 그걸 관행으로 볼수있어서 무급처리시 문제가 될수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근태관련 무급처리에대해 회사에서 어떤방법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잦은 결근,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징계사유를 취업규칙, 사규에 규정해 놓으시고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좋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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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22일에 사직서를 내고 5.31일 까지 근무한다고 하여 근무표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5.18일이 3년째 되는 날이라 연차가 16개가 남아있어 잔여 근무일 7일에 대하여 연차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경우 근무표가 짜여진 상태에서 연차 신청을 하였을때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네.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시고 퇴사를 하신다면,연차수당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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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기간 유급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월 말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격리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재택근무를 하셨다면, 평상시처럼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유급휴가처리가 아니라, 평상시 처럼 월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유급휴가가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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