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투잡가능한가요?
제가 2021년2월부터 편의점에서 주2,3회 알바를 하다가 편의점이 7월중으로 폐업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근로일수를 계산해보니 약 160일 정도가 나오는데 나머지 20일을 편의점출근을 안하는날 노가다나 쿠팡같은 일용직을통해 채울수 있나요? 아니면 7월까지 근로를 한뒤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일용직으로 부족 일수를 채울수 있나요?
또한 이렇게되면 실업급여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남은 일수 20일을 일용직 근무로 채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욜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일용직 근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용 없습니다. 상용직에서 퇴직 후 추가로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2월부터 편의점에서 주2,3회 알바를 하다가 편의점이 7월중으로 폐업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근로일수를 계산해보니 약 160일 정도가 나오는데 나머지 20일을 편의점출근을 안하는날 노가다나 쿠팡같은 일용직을통해 채울수 있나요? 아니면 7월까지 근로를 한뒤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일용직으로 부족 일수를 채울수 있나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이후 일용직으로 월 10일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되면 실업급여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용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로일수를 채우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따라서 편의점에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타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편의점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던지 아니면 최종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노가다나 쿠팡같은 일용직을통해 채울수 있나요? 아니면 7월까지 근로를 한뒤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일용직으로 부족 일수를 채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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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채울수 있습니다.
아래 일용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참고하세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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