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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극락조54
검은극락조5422.05.10

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20년 6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한뒤 발생한 연차 15개를 6월 말까지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전 퇴사자들도 같은방식으로 연차사용후 퇴사하였는데 최근 퇴사자에게는 회사내규칙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며 불가하다는 말은 하는데요. 법적으로 불가한거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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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회사내규칙은 취업규칙이며,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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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고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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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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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년 6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한뒤 발생한 연차 15개를 6월 말까지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전 퇴사자들도 같은방식으로 연차사용후 퇴사하였는데 최근 퇴사자에게는 회사내규칙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며 불가하다는 말은 하는데요. 법적으로 불가한거지 알고싶습니다.

    퇴사일을 6월 10일로 지정통보한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6월중 연차를 사용하고 난 다음날로 해서 퇴사를 의사를 밝혀도 법위반소지 없습니다

    또한 20년 6월 8일~22년 6월 8일이후 근로관계 유지된 경우로 15개 발생의 하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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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6.08. ~ 2021.06.07. : 11개

    2021.06.08. ~ 2022.06.07. : 15개

    2022.06.08. ~ : 15개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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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6.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규칙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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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자에게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는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도 대체자 유무, 타 직원의 연차사용 여부, 선생님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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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22년 6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22년 6월 8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속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22년 6월 8일부터 23년 6월 7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이며 퇴사 전까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무 도중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회사의 규정을 변경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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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밝히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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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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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6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한뒤 발생한 연차 15개를 6월 말까지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전 퇴사자들도 같은방식으로 연차사용후 퇴사하였는데 최근 퇴사자에게는 회사내규칙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며 불가하다는 말은 하는데요. 법적으로 불가한거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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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미사용분 모두 청구하세요.

    (최대 41개 발생함)

    20년 6월 8일에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1년 6월 8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2년 6월 8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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