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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극락조54
검은극락조54
22.05.10

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20년 6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한뒤 발생한 연차 15개를 6월 말까지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전 퇴사자들도 같은방식으로 연차사용후 퇴사하였는데 최근 퇴사자에게는 회사내규칙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며 불가하다는 말은 하는데요. 법적으로 불가한거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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