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담당자가 기간만 간단하게 적고 싸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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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근무 평일 대체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토요일 5개 일요일 4개(4월)반대로 토요일 4개 일요일 5개(5월)면평일근무휴무 대체도 4개가 맞는건가요?그게 궁금 합니다-------------월마다 쉬는 날의 개수가 달라집니다.주5일제 근무이시니,1주일에 2일씩 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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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검찰송치 사업주가 불출석할시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진정을 했다면, 고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이므로, 체포를 위해 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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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코로나로 자가 격리중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차 수당도 빠지고 격리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 받는 10만원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노동무임금코로나에 걸린 것이 회사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면 좋겠으나, 무급처리했다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참고하세요.(업무중 걸렸다면, 산재를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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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3/12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3.18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것이라면,12.19~3.18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날수인 90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여기에 1년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위 임금에 포함하여 같이 90일로 나눕니다.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휴일수당은 그냥 포함하는 것이지 3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상여금, 연차수당만 3개월로 나눕니다.18,670,191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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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현재 소득기준의 퇴직금을 직원의 전용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후 실제 퇴직시, 만약 최근 3개월간 소득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거에 비해 기존에 쌓여있던 퇴직금이 적으면, 회사에서 추가로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하게 되는건가요?------------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dc형은 매년, 혹은 매달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줌으로써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이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확정기여형입니다.db형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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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 이만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1-2022/4 까지 일했습니다.내역서로 받은 총 퇴직금은 9,411,757원이고소득세가 452,969원 지방 소득세가 45,296원제가 지급 받은 퇴직금은 8,913,492원입니다.---------------------일반적인 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잘못 계산되었습니다.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퇴직소득세는 107,710원입니다.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정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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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서비스업 종사자는 월차 지급안한다는 이야길 들어서 물어봅니다.법인사업장인데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대표가 개인사업만 하던분이라 지급한적없다고 그러는데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업종 구분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근로자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됩니다.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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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도 8월에 입사하였고 1년 계약하였습니다.남편직장이동으로 이번에 계약연장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회사에 말하려고 하는데5월에 말하고 회사에서 만약 6월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를 하면해고수당은 30일분만 나오는지, 퇴직금과 1년이 되었을때 받을 15일분의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선생님이 계약만료일인 8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통지했음에도,그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이 해고 통보를 해고일보다 한달 전에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예. 6월 1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통보를 5월15일에 한 경우)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퇴직금은 당연히 미발생합니다.(결론적으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므로)15일분의 연차수당도 미발생합니다.(어차피 계약상 15개 연차수당은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1년이 아니라, 1년 1일 근무하셔야 발생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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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급여 지급 늦어짐매달 5일 급여 지급일이였는데 급여 지급이 제때 되지 않아 신고하고 싶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신고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네. 현실적으로 며칠 늦은 급여 지급에 대해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2. 부당해고근무 시간 전후에 유니폼 환복 및 뒷정리를 요구했고 이에 거부하자 해고했습니다.유니폼은 해당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파트타이머였고 제 다음 타임은 점장이였으나, 매번 퇴근시간 이후에 출근하여 한번도 제시간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제시했으나 본인은 사장이니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본인이 출근하기전에 유니폼 환복과 뒷정리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또한 거절했고, 양해 부탁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는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계속해서 근무자들에게 저와 같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고 해고했습니다.궁금한 부분은 이에 문자 증거는 남아있으나 음성 녹음은 없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금전보상을 신청한 상황인데 해당 상황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부당해고는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신청하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3.주휴수당 미지급2주중에 마지막주에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해서 지급받지 못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하면 발생합니다.다음주 첫출근일 전 날까지 재직하지 못했으면 주휴수당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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