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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쌍봉낙타130
친절한쌍봉낙타13022.05.09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근로해제 (퇴근)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계약 3개월 근로 시작으로

2월 14일 입사 후

수습기간 도중 사직서 제출 퇴사일자 5월 9일 오늘로 제출하고

인사하고 회사를 나가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회사에서 사표가 수리될때까지

업무배제 시켜놓고 책상에 앉아서 대기해야된다고

그걸 어기고 결근하면 무단결근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표를 오늘 날짜 5월 9일 로 썻다면

바로 통보하고 그자리 그시각 영원히 퇴근해도 되고

퇴사일을 5월 10일로 썻다면 5월 9일인 오늘 계약된 근무시간까지 근로제공하고 나가는게 맞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자꾸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날짜가

5월 9일이니까

금일 (5월 9일) 근로시간을 다채우고 가야된다

아니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제하고 줄거다 하는데

누가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이 사실확인은 안되시겠지만 저로썬

별문제없이 성실하고 웃으면서 함께 일했는데 멍하니 책상에 대기시켜놓는게 맞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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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최종 근로제공일과 최종 퇴직일에 대한 당사자 의사가 일치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최종 퇴직일이 5월 9일이라는 취지이시고

    회사는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5월 9일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이와 같은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종 출근일과 퇴사일을 별도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그날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반드시 회사가 요구한 대로 회사에 남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무단결근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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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자꾸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날짜가

    5월 9일이니까

    금일 (5월 9일) 근로시간을 다채우고 가야된다

    아니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제하고 줄거다 하는데

    누가 맞는건가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보기어려우며, 정규직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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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 희망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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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5.9.에 사직 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으므로 이를 어기고 퇴근한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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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퇴사일은 근로제공의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서에 작성한 퇴사일자대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없거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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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5월 9일로 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5월 8일이고, 5월 9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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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나, 질의의 경우 퇴사일의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9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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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자꾸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날짜가

    5월 9일이니까

    금일 (5월 9일) 근로시간을 다채우고 가야된다

    아니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제하고 줄거다 하는데

    누가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이 사실확인은 안되시겠지만 저로썬

    별문제없이 성실하고 웃으면서 함께 일했는데 멍하니 책상에 대기시켜놓는게 맞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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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 만큼만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찍 퇴사하고 싶으시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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