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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쌍봉낙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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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근로해제 (퇴근)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계약 3개월 근로 시작으로

2월 14일 입사 후

수습기간 도중 사직서 제출 퇴사일자 5월 9일 오늘로 제출하고

인사하고 회사를 나가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회사에서 사표가 수리될때까지

업무배제 시켜놓고 책상에 앉아서 대기해야된다고

그걸 어기고 결근하면 무단결근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표를 오늘 날짜 5월 9일 로 썻다면

바로 통보하고 그자리 그시각 영원히 퇴근해도 되고

퇴사일을 5월 10일로 썻다면 5월 9일인 오늘 계약된 근무시간까지 근로제공하고 나가는게 맞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자꾸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날짜가

5월 9일이니까

금일 (5월 9일) 근로시간을 다채우고 가야된다

아니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제하고 줄거다 하는데

누가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이 사실확인은 안되시겠지만 저로썬

별문제없이 성실하고 웃으면서 함께 일했는데 멍하니 책상에 대기시켜놓는게 맞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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