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자꾸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날짜가
5월 9일이니까
금일 (5월 9일) 근로시간을 다채우고 가야된다
아니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제하고 줄거다 하는데
누가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이 사실확인은 안되시겠지만 저로썬
별문제없이 성실하고 웃으면서 함께 일했는데 멍하니 책상에 대기시켜놓는게 맞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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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만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찍 퇴사하고 싶으시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