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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호아친288
거창한호아친28822.05.09

퇴직금 소득세 이만큼 내는게 맞나요?

지난달 퇴사하여 오늘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2018/1-2022/4 까지 일했습니다.

내역서로 받은 총 퇴직금은 9,411,757원이고

소득세가 452,969원 지방 소득세가 45,296원

제가 지급 받은 퇴직금은 8,913,492원입니다.

원래 이렇게 소득세가 많이 붙나요?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원천징수내역서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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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1-2022/4 까지 일했습니다.

    내역서로 받은 총 퇴직금은 9,411,757원이고

    소득세가 452,969원 지방 소득세가 45,296원

    제가 지급 받은 퇴직금은 8,913,492원입니다.

    ---------------------

    일반적인 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퇴직소득세는 107,710원입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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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원천징수내역서를 별도 첨부하셔서 세무사님께 질의를 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입사일과 퇴직일도 함께 올려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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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6~42%)/12근속연수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환산급여는 근속연수공제 및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사용자 내지 관할 세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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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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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여기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세금에 대한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재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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