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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22.05.09

퇴직연금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현재 소득기준의 퇴직금을 직원의 전용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차후 실제 퇴직시, 만약 최근 3개월간 소득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거에 비해 기존에 쌓여있던 퇴직금이 적으면, 회사에서 추가로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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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액 및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제도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이 상기의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별도로 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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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최종3개월로 계산한 금액이 크다고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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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현재 소득기준의 퇴직금을 직원의 전용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차후 실제 퇴직시, 만약 최근 3개월간 소득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거에 비해 기존에 쌓여있던 퇴직금이 적으면, 회사에서 추가로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하게 되는건가요?

    ------------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혹은 매달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줌으로써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입니다.

    db형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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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실제 퇴직 시점에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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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근로복지과-2040, 2013.6.17.),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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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는 2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DC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DB형이 있습니다.

    2. 위의 두 가지 모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야 하며, 최종 퇴직 시 실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적립된 부담금이 더 적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부족한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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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그럼 차후 실제 퇴직시, 만약 최근 3개월간 소득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거에 비해 기존에 쌓여있던 퇴직금이 적으면, 회사에서 추가로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하게 되는건가요?

    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재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dc형이라면 임금총액 산정방식이 상이한 바, 별도 재산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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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였으나 기존 법정퇴직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추가 퇴직금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법정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한다 하여도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 2021.01.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그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그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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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다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으로 납부하면 사용자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분 평균임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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