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현재 소득기준의 퇴직금을 직원의 전용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차후 실제 퇴직시, 만약 최근 3개월간 소득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거에 비해 기존에 쌓여있던 퇴직금이 적으면, 회사에서 추가로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액 및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제도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이 상기의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별도로 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최종3개월로 계산한 금액이 크다고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현재 소득기준의 퇴직금을 직원의 전용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차후 실제 퇴직시, 만약 최근 3개월간 소득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거에 비해 기존에 쌓여있던 퇴직금이 적으면, 회사에서 추가로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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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혹은 매달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줌으로써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입니다.
db형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실제 퇴직 시점에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근로복지과-2040, 2013.6.17.),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는 2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DC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DB형이 있습니다.
2. 위의 두 가지 모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야 하며, 최종 퇴직 시 실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적립된 부담금이 더 적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부족한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그럼 차후 실제 퇴직시, 만약 최근 3개월간 소득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거에 비해 기존에 쌓여있던 퇴직금이 적으면, 회사에서 추가로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하게 되는건가요?
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재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dc형이라면 임금총액 산정방식이 상이한 바, 별도 재산정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였으나 기존 법정퇴직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추가 퇴직금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법정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한다 하여도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 2021.01.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그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그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다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으로 납부하면 사용자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분 평균임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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