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현재 소득기준의 퇴직금을 직원의 전용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차후 실제 퇴직시, 만약 최근 3개월간 소득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거에 비해 기존에 쌓여있던 퇴직금이 적으면, 회사에서 추가로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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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혹은 매달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줌으로써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입니다.
db형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