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연차휴가대체였어서 작년치는 안줘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던데 정말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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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대체가 유효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위 명시된 날짜와의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올해 22.1.1 부터는 대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1.1.1에 입사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작년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한달에 1개씩 발생한 최대 11개뿐입니다.(22.2.1, 22.31.~~22.12.1에 발생한 11개)
22.1.1에 발생한 15개는 대체하지 못하니,
미사용하고 퇴사하신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