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작성 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2021년 입사시 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근로계약서와 함께 작성해서 달라고 했는데 찝찝해서 근로계약서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인이상이라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가 없어 안썼는데 퇴사를 앞두고 연차수당때문에 물어보니
작년에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썼으니까 잔여 연차는 소멸이라고 하더라구요? (7개 발생, 5개 사용하여 2개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 안에 다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내용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 여쭤봅니다.
작년에는 연차휴가대체였어서 작년치는 안줘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던데 정말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연차대체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입사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체하고도 남은 연차휴가가 있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2021년 당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때에는 대체된 그 일수를 차감한 남은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는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의 효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근로자대표가 아닌 개인과의 합의서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체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유효하게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대체를 인정하여 연차로 대체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니 유급으로 처리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위 공휴일의 개수보다 많고, 추가분만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으며, 해당일에 휴무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무급처리와 별개로 연차휴가가 소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연차휴가대체였어서 작년치는 안줘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던데 정말 못받는건가요?-----------------
작년에는 대체가 유효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위 명시된 날짜와의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올해 22.1.1 부터는 대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1.1.1에 입사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작년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한달에 1개씩 발생한 최대 11개뿐입니다.(22.2.1, 22.31.~~22.12.1에 발생한 11개)
22.1.1에 발생한 15개는 대체하지 못하니,
미사용하고 퇴사하신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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