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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쏙독새179
스마트한쏙독새179
22.05.09

부당해고 및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해고 된지는 한달정도 되었고 근무기간은 2주정도 되었습니다.

1. 급여 지급 늦어짐
매달 5일 급여 지급일이였는데 급여 지급이 제때 되지 않아 신고하고 싶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신고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부당해고
근무 시간 전후에 유니폼 환복 및 뒷정리를 요구했고 이에 거부하자 해고했습니다.
유니폼은 해당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파트타이머였고 제 다음 타임은 점장이였으나, 매번 퇴근시간 이후에 출근하여 한번도 제시간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제시했으나 본인은 사장이니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본인이 출근하기전에 유니폼 환복과 뒷정리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또한 거절했고, 양해 부탁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는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계속해서 근무자들에게 저와 같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고 해고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에 문자 증거는 남아있으나 음성 녹음은 없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금전보상을 신청한 상황인데 해당 상황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주휴수당 미지급

2주중에 마지막주에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해서 지급받지 못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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