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 06. 19년 입사해서
2022. 03. 18일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전직장에서 퇴직금 정산 내역 엑셀파일을 받았는데요
퇴직금 산정기간이 2022-03-17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3월 18일에 퇴사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래 이렇게 퇴사일 하루 전까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질문. 1)
그리고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퇴직금과 달라서요.
(주말출근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휴일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 수당이 추가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회사에서는
"퇴직일 기준으로 당해년도는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시구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시면 그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질문. 2)
퇴사 당해년도 연차는 왜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질문. 3)
회사는,
당해년도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군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연차라는 건 제가 작년에 일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