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퇴직금중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처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한 날이 기준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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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서로 모든 수당내역들을 분리해 놓았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엔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언급이 되 있지 않아서요.. 혹시 회사가 4인이하면 5인이상 사업장과 달라지는게 있나요?------------------------------네. 그렇습니다.일단, 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미만, 이상 사업장 모두 유급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만약에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추가수당이 발생하는데,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1배,5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1.5배가 추가로 발생하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합산하면 각각 2배, 2.5배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월급에 이미 1배 포함되어 있으니, 1.5배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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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전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했던거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알바생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합니다.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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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급여계산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달 월급을 한달 날수(31일)로 나눈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공평하게 포함시켜서 곱해주는 것이 일할계산입니다.31일이 아닌, 무급인 토요일을 제외한 27일로 나눈다면, 토요일을 제외하고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일 일할계산을 할 때에는, 무급휴가 이외의 날들은 모두 곱해줘야 합니다.31일중에 제외되는 기간이 12일이므로, 단순하게 300만원을 31일로 나누고, 19일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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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근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한 총기간이 13개월정도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조건이 될까요?-------------------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청구하시고,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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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마지막주차에 관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 월 화 수 목에 근무를 하고 금 토에 근무를 쉽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이 위의 일~목요일 5일간이고,실제로 4.24부터 4.28까지 출근하였고, 5월달도 계속근로할 것이라면,위 5일 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회사에 다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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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에 다니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1년계약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6월 30경 큰며느리가 출산을 하여 산후 조리를 도와야 하는 실정입니다5월 말일이면 6개월 일하고 주 6일 10시 출근하여 9시30분에 퇴근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본인의 출산이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혹시 산후조리가 아래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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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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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을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토요일에는 식사를 하나요? 하지 않나요?토요일에 식사를 한다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일에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간주하면,한달 세전 207만원 가량 계산됩니다.4대보험, 소득세를 공제한다면, 지금받는 금액이 적어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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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 중 회사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은 2달남짓입니다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ㅎ-------------------------------------------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입니다.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아래 나머지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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