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입사일 2020년 2월10일
퇴사일2022년5월31일(중도퇴사)
2021년12월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상태고요
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받은 휴가 15개 중 남은 휴가 9개에 대한 수당은 퇴직 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잔여 근무가능일수는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12월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상태고요
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법적 연차촉진한것이 아니라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작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남은 휴가(9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0년 2월10일
퇴사일2022년5월31일(중도퇴사)
2021년12월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상태고요
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0년 2월10일
퇴사일2022년5월31일(중도퇴사)
2021년12월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상태고요
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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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기준보다)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전체기간 연차휴가가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41개중에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9개 이상일 수도 있으니, 천천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2년 후 : 15개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2.10. ~ 2021.02.09. : 11개
2021.02.10. ~ 2022.02.09. : 15개
2022.02.10.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2022.2.10.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022년 2월 11일에 15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권 및 미사용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기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