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0년 2월10일
퇴사일2022년5월31일(중도퇴사)
2021년12월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상태고요
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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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기준보다)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전체기간 연차휴가가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41개중에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9개 이상일 수도 있으니, 천천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2년 후 : 15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