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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430
사슴43022.05.07

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입사일 2020년 2월10일

퇴사일2022년5월31일(중도퇴사)

2021년12월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상태고요

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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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에 받은 휴가 15개 중 남은 휴가 9개에 대한 수당은 퇴직 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잔여 근무가능일수는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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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12월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상태고요

    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법적 연차촉진한것이 아니라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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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작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남은 휴가(9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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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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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0년 2월10일

    퇴사일2022년5월31일(중도퇴사)

    2021년12월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상태고요

    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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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0년 2월10일

    퇴사일2022년5월31일(중도퇴사)

    2021년12월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상태고요

    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기준보다)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전체기간 연차휴가가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41개중에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9개 이상일 수도 있으니, 천천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2년 후 : 15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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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2.10. ~ 2021.02.09. : 11개

    2021.02.10. ~ 2022.02.09. : 15개

    2022.02.10.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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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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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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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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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2022.2.10.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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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월 11일에 15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권 및 미사용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기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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