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깨끗한두더지202
깨끗한두더지20222.05.07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후 임금청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부당대우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려고 사장님께 연락하였더니 일방적인 자진퇴사에 사직승인이 없었다고 계약서상의 지급날짜인 6월 16일에 돈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부당대우로 인하여 이야기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사장님이 제가 사용한 옷을 드라이 하여 반납 하면 6월 16일에 돈을 지급 한다고 한거부터 저는 사직승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관계는 완전히 종료 되었는데 저는 봉급날짜는 제가 계속일할시 받을 날짜에 대해서 싸인을 한거라 생각합니다 이경우에도 14일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당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부당한 대우인지 여부는 사후판단 문제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

    2. 금품청산관련 근로계약서에 연장합의가 따로 있다면 사업주가 언급한 바와같이 지급해도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 고용관계는 완전히 종료 되었는데 저는 봉급날짜는 제가 계속일할시 받을 날짜에 대해서 싸인을 한거라 생각합니다 이경우에도 14일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당이 될까요?

    → 귀 근로자와 회사 간 퇴사 후 금품 청산에 관하여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를 회사가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부당대우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려고 사장님께 연락하였더니 일방적인 자진퇴사에 사직승인이 없었다고 계약서상의 지급날짜인 6월 16일에 돈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부당대우로 인하여 이야기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사장님이 제가 사용한 옷을 드라이 하여 반납 하면 6월 16일에 돈을 지급 한다고 한거부터 저는 사직승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관계는 완전히 종료 되었는데 저는 봉급날짜는 제가 계속일할시 받을 날짜에 대해서 싸인을 한거라 생각합니다 이경우에도 14일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당이 될까요?
    --------------------------

    네. 사직일로 14일 이내 또는 14일 이내보다 급여지급일이 더 먼저 도래한다면, 그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노동법 위반한 내용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퇴사 후 금품청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정기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대우로 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즉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일정기간 수리하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이 퇴사일이 되어 그 날로부터 14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별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퇴사일은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사직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곧바로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최소 1개월은 지나야 근로관계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지금 상황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최종적인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만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라면 당기 후 1기가 지난 시점 즉,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되어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