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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두더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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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7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후 임금청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부당대우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려고 사장님께 연락하였더니 일방적인 자진퇴사에 사직승인이 없었다고 계약서상의 지급날짜인 6월 16일에 돈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부당대우로 인하여 이야기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사장님이 제가 사용한 옷을 드라이 하여 반납 하면 6월 16일에 돈을 지급 한다고 한거부터 저는 사직승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관계는 완전히 종료 되었는데 저는 봉급날짜는 제가 계속일할시 받을 날짜에 대해서 싸인을 한거라 생각합니다 이경우에도 14일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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