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작년7월 입사하면서 회사에서 4대보험 다 내어주시는 조건으로 200만원 통장에 입금되는걸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반찬매장이라 휴게시간이랑 점심시간이 따로있지는
않고 손님이나 주문없을때 눈치껏..
저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18시 (9시간)
토요일 9시~14시 (5시간)
시급으로 주휴포함 계산하면 얼마이상 받아야하는건가요?
주중 이람 토요일 근무시간이 다르니.. 잘모르겠어서요..
작년7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시급이 올랐는데.. 년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월급제라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000원이상 받아야합니다.
1.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2. 위 상주시간모두 근로한 것으로 가정시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3. 임금변동은 중대한 사항으로 계약서 재작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평일 연장근로는 월 기준 21.7시간, 주말 연장근로를 월 기준 21.7시간이 도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도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18시 (9시간)
토요일 9시~14시 (5시간)
시급으로 주휴포함 계산하면 얼마이상 받아야하는건가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 가정할 시 2,183,09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중 이람 토요일 근무시간이 다르니.. 잘모르겠어서요..
작년7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시급이 올랐는데.. 년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 시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라도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18시 (9시간), 토요일 9시~14시 (5시간) 시급으로 주휴포함 계산하면 얼마이상 받아야하는건가요?
→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511,470원입니다.
시급이 올랐는데.. 년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월급제라도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을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식사를 하나요? 하지 않나요?
토요일에 식사를 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일에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간주하면,
한달 세전 207만원 가량 계산됩니다.
4대보험, 소득세를 공제한다면, 지금받는 금액이 적어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찬가게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을 하고 한주 총 근로시간이 50시간인 경우라면
50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2,308,4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2,511,443원이 세전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중 9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할 경우 아랭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10×0.5+8)÷7×365÷12=27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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