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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애벌래116
신중한애벌래11622.05.07

올바른 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작년7월 입사하면서 회사에서 4대보험 다 내어주시는 조건으로 200만원 통장에 입금되는걸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반찬매장이라 휴게시간이랑 점심시간이 따로있지는

않고 손님이나 주문없을때 눈치껏..

저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18시 (9시간)

토요일 9시~14시 (5시간)

시급으로 주휴포함 계산하면 얼마이상 받아야하는건가요?

주중 이람 토요일 근무시간이 다르니.. 잘모르겠어서요..

작년7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시급이 올랐는데.. 년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월급제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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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000원이상 받아야합니다.

    1.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2. 위 상주시간모두 근로한 것으로 가정시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3. 임금변동은 중대한 사항으로 계약서 재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평일 연장근로는 월 기준 21.7시간, 주말 연장근로를 월 기준 21.7시간이 도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도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18시 (9시간)

    토요일 9시~14시 (5시간)

    시급으로 주휴포함 계산하면 얼마이상 받아야하는건가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 가정할 시 2,183,09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중 이람 토요일 근무시간이 다르니.. 잘모르겠어서요..

    작년7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시급이 올랐는데.. 년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 시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라도요?

    >>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18시 (9시간), 토요일 9시~14시 (5시간) 시급으로 주휴포함 계산하면 얼마이상 받아야하는건가요?

    →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511,470원입니다.

    시급이 올랐는데.. 년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월급제라도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을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식사를 하나요? 하지 않나요?

    토요일에 식사를 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일에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간주하면,

    한달 세전 207만원 가량 계산됩니다.

    4대보험, 소득세를 공제한다면, 지금받는 금액이 적어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찬가게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을 하고 한주 총 근로시간이 50시간인 경우라면

    50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2,308,4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2,511,443원이 세전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중 9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할 경우 아랭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10×0.5+8)÷7×365÷12=27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