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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양46
흡족한양4622.05.07

비영리단체근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2021년초 한 봉사단체를 알게되고 봉사의 실질적업무들이 많아 힘들다는 대표봉사자님의 권유로 2021년 3윌부터 함께 일하기시작했습니다 문서상계약은 아니며 구두로 일정 금액을 약속받고 대표봉사자님의 사비로 지급해주셨습니다 이렇게 3월부터7월까지 일하던중 봉사단체가 성장해 비영리사단번ㅂ인단체가 설립 되었고 8윌1일부터는 법인단체 소속으로 정식 채용되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법인의 대표는 처음 일을 제안하신 대표봉사자님입니다)

이후 올해 3월 건강.경제력.일이적성에 맞지않다는 결론에 자진퇴사를 했구요

제가 근무한 총기간이 13개월정도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조건이 될까요? 시작은 대표봉사자 개인의 비용지급이었지만 법인도 그분이 대표니까 한곳에서 1년이상 근무한게 맞겠죠?아니면 법인설립이후부터가 제 근무 개월수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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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음 봉사단체에서 일하시면서 대표자의 개인 사비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한 기간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즉, 봉사단체였을 때 대표자분으로부터 개인 사비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대가가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일종의 사례비 또는 수고비의 성격이 강하다면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닐 수 있으며, 임금이 아니면 해당 소정의 금액을 받으면서 일한 기간은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회사와 퇴직금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득이 노동청에 신고 후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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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에서 법인체로 변경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 아래서 계속 근로하여 13개월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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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무한 총기간이 13개월정도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조건이 될까요? 시작은 대표봉사자 개인의 비용지급이었지만 법인도 그분이 대표니까 한곳에서 1년이상 근무한게 맞겠죠?아니면 법인설립이후부터가 제 근무 개월수가 되는걸까요?

    노무인사

    근로자로 일했고,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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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속했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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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주에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법인으로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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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무한 총기간이 13개월정도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조건이 될까요?

    -------------------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고,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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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봉사이지만 실제로 돈을 받고 일한 것이므로 봉사는 아니고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일을 시작한 때부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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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성의 검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결국 근로자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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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질문자님은 무료 봉사를 한 것이 아니고 급여를 지급받아 근무를 한 것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위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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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13개월 기간동안 근로자로 근무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구두로 한 부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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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정식 채용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1년 모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은 해당 회사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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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 전환 전후 사실상 업무내용이나 고용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근속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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