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음 봉사단체에서 일하시면서 대표자의 개인 사비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한 기간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즉, 봉사단체였을 때 대표자분으로부터 개인 사비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대가가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일종의 사례비 또는 수고비의 성격이 강하다면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닐 수 있으며, 임금이 아니면 해당 소정의 금액을 받으면서 일한 기간은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회사와 퇴직금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득이 노동청에 신고 후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