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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4+22.05.07

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 중 회사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은 2달남짓입니다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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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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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자분께서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현재 가입된 기간과 합산이 가능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만일 이전에 교옹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경우 현재 근무하신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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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절 구직급여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에게 180일(6개월)이상 고용되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달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180일의 기간은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였고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2달후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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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내용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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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2.수습기간중이라도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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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고(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바, 사유는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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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 중 회사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은 2달남짓입니다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그 시점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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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 중 회사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은 2달남짓입니다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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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입니다.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아래 나머지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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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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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한 것에 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외에 기타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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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2달 남짓이고 그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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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아래의 사유 중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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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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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현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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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 내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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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합니다. 만약 그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해당 경력으로 실업급여 받지 않았어야 함)이 있고 그 경력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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